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5척양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5척양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수산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800마력 총톤수 234톤 53,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3년 12월 25일 10시 00분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 동년 12월 26일 07시 00분경 독도근해 어장에 이르러 조업중 1983년 12월 28일 0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었고 당시 일본기상을 청취한바 이 해역에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어 동일 09시 05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울릉도로 피항하고저 항행하여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동일 15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 부두 북쪽에 본선 좌현착부로 계류(당시 흘수 선수 0.95미터 선미 3.70미터)하고 있던중 동년 12월30일 06시 00분경 방파제 입구로부터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이 밀려왔으며 당시 본사 소속 기선 6남영호가 본선 우현에 접선 계류하고 있었는데 너울로 선체가 동요되어 본선 양현에 방충제를 대고 현측 손상을 방지하고 있었으며 점차 너울이 없어졌고 그리하여 본선의 우해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로서 계속 일기 회복되기를 대기중 동일 07시 50분경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본선 기관장 B가 본선 선장 A에게 보고하므로 본선 선장 A는 즉시 기관장 B와 같이 이를 확인하고 즉시 본선 비치이동용 펌프를 가동 배수를 하여 침수량을 줄이고 난 다음 침수 개소를 찾을려고 기관실 하단 상판을 일부 제거하고 조사를 한바 침수개소를 찾아서 본바 기관실 중앙부 선저판에 직경10밀리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되어 침수가 되므로 잠수부를 고용 나무를 깎아서 끼워 물막이를 한 다음 본선 자체에서 본선 기관장 B가 기관실내에서 전기용접으로 완전히 방수조치를 하였고 당시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 부에 대한 조사를 시키었던바 본선 선체 중앙부 선저가 용골재에 길이 약 2미터에 걸쳐서 접촉된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접하였고 그후 본선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본사에 전화로 보고를 한바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는 계속 조업을 하라고 하여 본선 선장 A는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조업을 하여 계획된 어획량을 달성하고 1984년 1월 26일 부산항에 입항후 본선 K,R 정기검사 기일이 1984년 4월 25일로 되어있어 이를 앞당기어 1984년 1월 28일 부산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후 저촉되어 손상된 선저부위를 K,R 검사원의 수리권고에 따라 대체수리하여 K,R 검사를 필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는 사건임.당시 기상은 북서풍 풍력 7정도였으며 저동항내에는 약 1미터의 너울이 밀려왔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4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제35척양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수산(주)총 톤 수234톤 5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삼천포 555사고일시1983년 12월 30일 07시 05분경사고장소울릉도 저동항 손 해선저판 K,A 판굴곡, 늑판 4개소 굴곡 원 인기상악화 사전소홀 대비책</span> 기선 제35척양호는 총톤수 234톤 53,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새우통발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8명이 승선하여 1983년 12월 25일 10시경 울산 장생포항을 떠나 동월 26일 07시경 독도근해 어장에 도착후 조업에 들어갔다.동월 28일 07시경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파고도 점차 높아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일본 N.H.K. 기상 방송을 들으니 독도근해 해상은 저기압의 통과로 기상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였으므로 동일 09시 05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울릉도 저동항으로 피항하여 동일 15시 20분경 동항부두에 좌현계류 하였다.수심인 A는 주위의 수심을 측심한바 후미부가 4미터 75센티미터로 본선의 흘수 선수 0.95미터 선미 3미터 70센티미터에 비하여 여유가 있고 과거에도 수차 계류한 경험이 있기에 수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본선 우현에 접선계류중인 동사 소속 제6남영호와의 접촉에 따른 현측 손상이 우려되어 방충재 보강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중 동월 30일 06시경부터 방파제 입구에서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선체 동요가 계속되던중 동일 07시 05분경 수심인 A는 기관장 B로부터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가보니 많은 빌지가 차있기에 이동용 펌프를 이용 배수작업을 하면서 침수 개소를 조사하던중 기관실 중앙부 선저판에 직경 10밀리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견됨과 이로부터 침수가 되기에 잠수부를 고용하여 나무토막으로 물막이를 한다음 본선에서 전기용접으로 방수조치를 한바 침수는 없었으나 잠수부 보고에 의하면 용골재 부근에 굴곡상이 있고, 손상부 해저에는 암반이 있다고 하기에 수심인 A는 동일 10시 50분경 부두를 떠나 항내에 투묘정박한후 본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 하였던바 선장 판단에 의하여 조업관계를 결정하라는 지시에 의거 동항차 조업을 마치고 1984년 1월 26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동선은 정기검사가 4월 26일이었으므로 이를 앞당겨 2월 1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결과 선저판 K판 A판이 굴곡되었고 늑판 4개소가 휘어져 검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신환 또는 부분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이 오고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항내 파고는 1-1.5미터 내외로서 최간조기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침입으로 선체가 동요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동선은 독도근해어장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었고 일본 기상 방송에 의하여 점차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고 울릉도 저동항으로 피항하여 부두에 계류중 외해로부터 계속적으로 높은 파랑이 침입하여 선체동요를 일으켜 선저가 해저암반에 저촉되어 손상을 입은 바, 수심인 A는 당시 주위수심과 본선의 흘수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부두에서 떠나 항내에서도 수심이 충분하고 안전한 곳을 택하여 묘박상태에서 때에 따라서는 기관사용으로 대처하였더라면 금번 사고는 방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 침입으로 선체가 동요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