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척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34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2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1983년 3월 9일 20시 49분 사고장소독도의 서도 북방 약 0.5마일 손 해선수 재하부 직경 30센티미터 파일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제35척양호는 총톤수 234톤 53,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새우통발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7명이 승선하여 1983년 3월 5일 16시 10분 부산남항을 떠나 3월 6일 11시 40분경 울릉도 근해에 도착하자 새우통발 조업에 들어갔다.동선은 주간에는 계속 작업을 하다가 야간에는 일정지역에 통발을 투하하고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후 다시 아침에 출어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조업형태로서 3월 9일 07시 00분 저동항을 떠나 07시 40분경 어장에 도착 후 10시 30분까지 통발을 완전히 올려 이때까지 새우 4킬로그람들이 9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않은데다가 동 사어선 제6남영호에 통발, 부식등도 인도할 목적으로 상기 어장을 떠나 동일 16시 40분 독도북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독도 동쪽을 돌아,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일 20시 10분 독도 남서방 약 4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31도 50분 00초에서 통발 6세트를 완전히 놓았다.수심인 선장 A는 제6남영호가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중간해역에서 정박 대기중 이라는 연락을 받고 통발 투하가 끝나자 침로 25(이하 진침로)로 항진하다가 섬이 가까워지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서도의 돌출부 및 부근암초를 지났다고 판단되자 침로 45도로 변침하고 약 2-3분 전진하였을 때 투묘준비차 선수에 나가있던 갑판장 B는 전방 가까이에 흰물결이 치고 그 주위에 바위가 보이기에 급히 조타실로 향하여 손짓을 하며 후진토록 고함을 지르자 수심인 선장 A도 이를 인지하고 전속후진 및 극좌전타를 명하여 조타수 C는 급히 키를 좌회전하고 기관후진이 시작될 무렵인 동일 20시 49분 독도의 서도 북방 약 0.5마일에 위치한 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31도 51분 30초의 암초에 선수부가 충격되면서 후진되자 수심인 A는 안전한 장소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손상을 조사한바 선수재 하역부에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일 21시 20분 기선 제6남영호에 접선후 통발 및 부식등을 인도하는 한편 계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수창에 약간의 침수가 있었을뿐 그 외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3월 10일 06시 30분 회사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예정대로 조업을 계속하여 4월 21일 19시 35분까지 새우 1,600상자를 어획한 후 4월 22일 10시 30분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선장 A가 암초군에 너무 접근하여 제6남영호로 가고저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새우통발 어업에 6년간이나 종사한 경험이 있어 지형이나 부근 암초군의 존재등 수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이한 사고와 주의력 부족으로 암초를 가까이 두고 통과코저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