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993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21일 19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0초, 동경 129도 04분 30초 손 해추진기 날개 끝부위 27센티미터 × 7센티미터 굴곡 원 인수중부유물 접촉</span> 기선 제35장영호는 총톤수 1,993톤 34,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K철강 부두 제3번 선석에 우현 접안한 상태에서 코일 2,700톤은 선적하여 선수 4.40미터 선미 6.1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3월 21일 18시 00분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출항준비를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00분경 기관사용 준비 및 출항부서 배치를 한후 같은날 19시 15분경 부두 계선삭을 전부 풀고 선미 좌현에 잡은 예선 삼삼호로 하여금 좌현선미를 부두와 직각 방향으로 끌도록하고 입항시 투묘한 좌현 묘쇄를 감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쪽에 좌현 접안된 기선 진봉호의 선미 우현에서 부두와 직각 방향으로 나가있는 선미 묘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안하기 위하여 같은날 19시 20분경 좌현묘쇄 4샤클을 다감은후 키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미속 전진으로 하여 선수미선과 부두가 약 40도 각도로 되었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곧이어 기관 미속 후진으로 빠져나오던중 같은 날 19시 25분경 부두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선수가 북동쪽을 향한 상태로 북위 35도 06분 20초, 동경 129도 04분 30초 위치에서 선미쪽에 경미한 충격을 느꼈으나 기관 후진과 전진을 반복 사용 조선하여 회두한 후 부산항 제2항로를 미속 전진으로 진입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 부터 기관실의 진동이 심하고 폐기온도가 높아지고 있어 점검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별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속항하여 제5번 부표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한후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하였을때인 같은날 19시 45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 회전수가 떨어지고 진동이 더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배를 돌려 같은날 20시 45분경 부산항 0-2묘지에 묘박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월 22일 09시 00분경 잠수부로 하여금 점검케한 바 추진기 날개 4개중 3개는 손상이 큰 것은 날개 끝부위의 길이 약 27센티미터가 폭 약 7센티미터 굴곡되었고 1개는 날개 끝 부위가 약 2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35장영호가 부산항 K철강 부두 제3번 선석에 우현 접안된 상태에서 기관 미속 후진으로 이안중 부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선미에 경미한 충격을 느꼈고 그후 선체 진동과 폐기온도 상승하여 점검한 결과 추진기 날개끝 부분이 손상된바 이 위치의 해도상 수심인 6.5미터이고 당시의 조고는 65센티미터이므로 당시의 수심이 7.15미터로서 선미흘수 6.10미터 상태에서 충분한 수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수중 부유물에 추진기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