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5영부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8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5년 8월 3일 06시 00분 사고장소230-9해구(제주도 남서방 약 40마일) 손 해메탈소손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35영부호는 1982년 10월에 건조 진수한 128톤30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여수시 선적의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85년 7월 27일 09시경 여수항을 떠나 제240-6해구에서 조업하고 동년 8월 3일 00시 제230-9해구로 어장 이동을 하면서 수심인 A는 동일 04시경 기관의 작동상태와 윤활유의 압력상태등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기관을 작동시켜 둔 채 기관실을 나와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과 같이 어망을 손질하는 작업을 하였다.동일 06시 00분경 수심인 A는 기관에서 이상음이 나고 검은 연기가 연돌에서 나는 것을 보고 급히 기관실로 되돌아 와 보니 기관의 발열이 심하고 윤활유의 압력이 영(0㎏/㎠)으로 떨어져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투묘한후 원인을 조사한바 윤활유 기어 펌프의 축 고정키(KEY)가 마모, 이탈되어 각 동작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않아 주기관의 콘넥팅 로드의 화이트 메탈(WHITE METAL) 및 크랭크 핀 메탈등이 소손되어 있었다.본선은 자체 수리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하여 동월 5일 06시경 양묘하여 돛을 달고 남쪽으로 표류하다가 다음날 06시 3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2시 30분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한후 다시 같은 선단선인 대원호와 덕산호에 끌려 동월 8일 07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일본제 니이가다 디이젤기관으로 본선 진수시 중고기관을 거치했으며 14년전에 제작한 것이다.이 해난으로 인한 기관부의 피해 수리비는 약 300만원이다.당시의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4미터정도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장인 수심인 A가 240-6해구에서 230-9해구로 어장 이동을 할때 기관을 작동시켜 놓고 갑판상에서 어망 작업을 하는 동안 기관 당직자도 없이 기관실을 비어둔 사이에 중고 노후기관인 윤활유 기어 펌프의 축 고정 키(KEY)가 장기 사용으로 마모 이탈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기관의 각 동작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이 회전을 계속하게 되어 과열로 각 메탈이 소손된 것으로 이 해난은 기관의 과열 운전을 방치 한 수심인 A의 기관 당직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안강망어선에 있어서는 관습적으로 선원 모두가 어망의 손질작업을 해야 할지라도 기관 당직근무자가 기관실을 벗어나 갑판상에서 어망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