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5안진호 속구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5안진호” 는 총 톤수 1,993톤 34, 디젤기관 1,8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J해운(주) 소유의 근해구역 항행 강조 화물선으로 1980년 10월 25일 10시 50분경 인천항 B-2묘지(북위 37도 26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45초)에 도착 주묘하고 출항 준비 중 동일 오후부터의 기상 악화로 동 19시 30분경 주묘되기 시작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수묘 도중 동 20시 25분경에 우현묘 1개 및 이와 연결된 40mm직경의 “앵키 체인” 10샥클이 유실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2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5안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3.3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선교의 위치후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0월 25일 20시 45분 사고장소인천항B - 2묘지(북위 37도 27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45초)</span> 기선 제35안진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 톤수 1,993.34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0년 10월 17일 19시경 일본국 이시노 마끼(Isinomaki)항에서 펄푸(PULP) 2,500M/T를 적재하고(흘수 미상)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21일 14시경에 인천외항 E-4묘지에 이르러 인천항 도선사 B가 승선하여 동인의 향도로 인천항 관문을 통과하여 동일 15시 50분경에 내항 제3부두 제3번 선석에 접안 완료하고 동일 16시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월 25일 06시경에 양화 작업을 완료하고 공선 상태로 출거를 대기하고 있는 동안 동일 07시에 수심인 A는 라디오로 서해 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동일 03시에 발효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다음 출항 계획에 따라 동일 09시경에 본선에 도착한 도선사 C의 향도로 동 선석을 출발하여 동일 09시 26분경에 제2관문을 통과한 다음 서서히 항진하여 동일 10시 51분경에 지정된 B-2묘지에 이르러 동 묘지 중심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위치(북위37도 27분 30초 동경126도 34분 45초)에 우현묘를 투묘 묘쇄 9절 수면까지 신출하고 묘쇄가 긴장된 상태로 정박하고 동일 다음 목적지인 장항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급유 및 출항 수속 차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기상 상태는 폭풍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은 점차 악화하여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 동일 13시에 급유선이 내선하여 본선에 계선시키고 급유 중, 기상 통보를 청취하여본 바 서해 중부 해상에 발효중인 폭풍주의보가 동일 13시를 기하여 경보로 대치되였음을 인지한 수심인 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쌍묘박할 것을 계획하고 있을 무렵인 동일 13시 05분경부터 북서풍이 강화되면서 초속 15미터에 이르고 파도가 높아짐으로 전 선원을 비상 부서 배치하고 기관을 시동 상태로 준비한 다음 좌현묘를 투하 준비하고 윈드라스를 작동하여 투하 중인 우현묘를 7절 수면까지 양묘한 다음 기관과 “키”를 사용하여 선수를 회두시켜 우현 묘쇄 방향과 선수 방향의 각도가 약 35도 정도 이루어졌을 때 좌현묘를 투하하고 선체가 압류됨에 따라 서서히 묘쇄를 신출하여 우현 묘쇄가 9절 수면 좌현 묘쇄 3절 수면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쌍묘박으로 정박하고 선교에는 선장, 2등항해사, 1타수로 하여금 황천에 대비하여 당직에 임하고 선수에는 1등항해사와 갑판장을 책임자로 하여 갑판부 선원을 2조로 나누어 교대로 수묘 당직에 배치하고 대기 중, 급유선은 동일 15시경에 유류수급이 완료되어 이선하였다.그 후 동일 16시경에 해군함정(구축함)이 입항하여 본선 선미 우현 쪽으로 거리 약 350미터 정도되는 지점에 투묘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계속 대기 중, 동일 18시경부터 일몰로 암야에 눈보라가 몰아쳐서 시정이 불량한 가운데 북서풍은 계속 강화되여 초속 25미터로 강해진 풍압과 낙조 1시간 후인 남류 2놋트의 여항으로 본선 묘가 주묘되기 시작하여 본선 선미쪽 인근에 정박중인 함정 쪽으로 주묘되여 접근하고 있다는 연락을 함정으로부터 받은 즉시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하여본 바 약 150미터 정도 주묘되고 있음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안전한 해역으로 전묘코자 동일 20시 05분부터 양묘하기 시작하여 우현 묘쇄를 1절 감아 올리고 정지시킨 다음에 좌현 묘쇄를 1절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양현 묘쇄를 교대로 1절씩 번복하여 양묘 중, 동일 20시 25분경 좌현묘가 해저에서 입묘되였다는(up and down) 1등항해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관을 쓸려는 찰나 선수에서 양묘 작업 지휘 중인 1등항해사로부터 우현 묘쇄가 긴장되면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묘쇄 드람을 미끄러지면서 이탈되어 계속 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전진 전속으로 걸고 “키”를 우전타하여 계속 신출되는 묘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미치기 전에 우현 묘쇄는 장력에 의하여 맹렬하게 신출되면서 묘쇄 창내에 용접 설치된 묘쇄 끝단 고박용 아이 링(eye ring)까지 이탈하여 1980년 10월 25일 20시 45분경 우현묘와 동 묘쇄 10절을 해중으로 유실케 하였다.당시 천후는 눈보라를 동반한 북서풍이 초속 25미터로 파고는 4미터 정도였고 조후는 낙조 초기였다.그 후 본선은 B-2묘지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팔미도 근처로 피항하여 정박 대기 중 동월 27일 05시에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여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속구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제35 안진호는 서해 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당일 인천외항에 지정된 B-2묘지에 쌍묘박으로 정박 대기 중 동일 13시 폭풍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되면서부터 북서풍이 초속 25미터로 급격히 강화된 폭풍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주묘 중 전묘하기 위하여 양묘 시 묘쇄의 급격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시의 사항에 따라 적의 기관을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양묘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전혀 기관을 사용함이 없이 단지 윈드라스만으로 양묘하다가 좌현묘가 해저에서 입묘되는(up and down) 순간부터 파주력은 상실되여 모든 부하가 일시에 우현 묘쇄 쪽으로 집중됨으로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묘쇄가 드람을 이탈 신출되여 아이 링(eye ring)까지 이탈되여 묘 및 묘쇄를 해중으로 유실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속구 손상은 정박 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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