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세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22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3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18초, 동경 130도 50분 00초 손 해기관실 하부 저판 우현측 A판에서 좌현측 B판에 걸쳐 많은 부분이 굴곡, 양현묘쇄 절단 유실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5세양호는 총톤수 222톤 35, 디이젤기관 6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1979년 10월 28일경 사모아를 떠나 부산으로 귀항중 중간해역인 소로믄 군도 근해에서 20회 정도의 작업을 하여 참치 약50톤을 어획하자, 11월 8일 03시 00분경 작업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12월 2일 05시 00분경 일본국 붕고수도를 통과하면서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와서 조선지휘에 들어갔으며, 동일 23시 15분경 간몬해협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간의 안개의 농도변화로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수심인 A는 무쓰레의 동쪽항로를 택할 계획을 세우고 항진중 우현측에 희미하게 섬이 보이자 당시 선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였기에 간문해협의 최서북단에 위치한 다께노꼬시마로 판단하고 자침로 350도로 변침하고 항진하면서 계속 무쓰레의 등대 확인에 노력하였으나, 상기 등대는 보이지 않고 좌현전방에 2개의 등대불이 보이자 당황하여 해도에 의거 등대를 파악키 위하여 시간측정 시계로서 등화의 명멸주기를 측정하는등 파수를 계속하다가, 12월 3일 00시 00분 아이노시마 전방 해상 북위33도 59분 18초, 동경130도 50분 00초에 좌초된후 선체가 좌현으로 약 10도 경사되었다.수심인 A는 서울 무선국을 호출함과 그후 묘지 해상보안청과 연락되어 구조요청을 하자 사고후 약 1시간후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현장에 와서 기름 유출여부를 조사하고 동일 05시 45분에는 쌀베에지의 예인선이 와서 예인작업에 들어가, 동일 07시 15분경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좌현묘 수묘중 UP AND DOWN 상태에서 별다른 충격없이 묘로부터 5미터 부위의 묘쇄가 절단되어 무쓰레 검역묘지까지 와서 우현묘 투묘중 또 묘쇄고 내의 END LINK가 벗겨져 묘쇄가 유실, 양현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선의 도움으로 검역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인되어 동일 15시 40분 모지항 제1호 안벽에 접안후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12월 6일 모지항을 떠나 12월 7일 08시 00분 부산 외항에 도착하였다.금번 좌초로 인하여 기관실 하부 저판 우현측 A판에서 좌현측 B판까지의 많은 부분이 굴곡되었으며, 양현묘쇄가 절단 분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서 시정이 약 100미터였으며,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기와 여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분석에 의거 수심인 A에 대한 이건 승양의 원인을 판단하건대,(1) 시정이 100미터 정도의 농무였다면 그 상황에 적합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였어 야 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3-4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였으며,(2) 레이다의 고장으로 위치도 구하지 못하고 실제로 까다시마를 통과하면서 약 2마 일이나 지난 다께노고시마로 오인하였으며,(3) 선수 전방에 등대 2개를 발견하였으며 속력을 완전히 죽이고 등질에 의한 등대 의 명칭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전진 행각이 있는 그대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4) 타선박과 충돌은 없었으나, 무중시의 상무인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았으며, 농무 중에 선교외에 선수 기타 필요한 장소에 파수를 배치하였어야 할 것이며,(5) 양현묘의 유실 및 절단은 평소의 정비불량과 투양묘 기술의 미숙등 복합적 요인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승양 및 양묘(兩錨)유실은 수심인 선장 A의 국제 해상 충돌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제35조의 불이행과 선원의 상무인 선체 시설물에 대한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었고, 또한 양묘기 조작에 있어서의 기술부족등 제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