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87.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6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실습항해사 사고일시1973년 1월 23일 00시40분 사고장소남위 17도 32분 03초, 서경 149도35분 04초 손 해라다포스트 60㎝ 돌출 제5번 연료유탱크 선저부 2개소 파열 원 인황천운항과실</span> 기선 제35동원호는 서울시에 소재 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37.85톤인 강조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2년 4월 10일 17시10분 부산항을 떠나 SAMOA로 가서 조업준비를 완료한 후 동년 5월 23일 14시20분(이하 S.M.T) SAMOA를 출항하여 어업기지인 TAHITI에서 중간보급을 받으면서 남태평양 어장일대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1항차 어로를 완료하고 1972년 10월 2일 09시 TAHITI섬의 PAPEETE항에 입항하였다.2항차 조업을 목적으로 1972년 10월 11일 11시10분 동항을 출항하여 남위 18도 20분, 서경 120도 123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참치 123톤을 어획하고 흘수 선수 3m, 선미 3.1m의 상태로서 냉동기의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1973년 1월 17일 02시 어장을 출발하여 PAPEETE항으로 향하였으며 입항예정을 1973년 1월 23일 00시로 타전하는 동시 PAPEETE항의 도선사 수배를 의뢰하였다.동년 1월 20일경부터 우천에 폭풍과 파랑으로 난항하던 중 동년 1월 23일 00시05분에 PAPEETE항 외항에 도착하였으며 동항은 강제도선구이고 24시 이후에는 도선을 하지않는 관례로 되어 있음인지도 선사가 나와있지 아니하여 무전으로 도선사를 요청하고 정선대기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어 23일 00시15분 방파제입구 홍색등대로부터 북측(부정확) 200m로 추측되는 위치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5샥클 연출한 후 FINISH ENGINE을 명하고 가박하였다.가박후 지정해난관계인인 실습항해사 B에게 갑판원 2명과 함께 묘박당직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수심인 A는 침실에서 휴식 중에 있었으며 동일 00시38분경 묘쇄가 절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STAND BY ENGINE을 명함과 동시 주위의 상황을 살피던 중 1973년 1월 23일 00시40분 방파제 홍색등대로부터 200m정도 떨어진 남위 17도 32분 02초, 서경 149도 35분 04초에서 산호초에 좌현측이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15m정도였고 파고는 3-4m정도 였으며 시계는 극히 불량하였다.승양후 수심을 측정하였던 바 좌현측 중앙부에서 선수부 까지는 수심이 2m정도였고 선미부의 수심은 5m정도였으며 우현측은 수심이 깊었다.기관을 전후진으로 사용하고 조타를 좌우로 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든 바 동일 03시경에 20톤 급 예선 1척, 동일 05시경에 170톤 급 예선 1척이 와서 예출에 노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으며 24일 05시경 프랑스 해군의 대형 구조선(1,800마력)을 위시하여 7척의 구조선이 이초 작업을 다시 실시하여 24일 13시15분 이초에 성공하고 PAPEETE항의 프랑스 해군 DOCK에 예항되어 계선 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제5번 연료유탱크 선저부가 2개소 파열되고 라다포스트가 60㎝정도 돌출되어 응급 수리후 동년 4월 15일 부산항에 귀항 수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PAPEETE 외항에서 도선사를 대기할 목적으로 투묘가박시 황천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묘 기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을 FINISH ENGINE으로 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천 하에서의 묘박 당직을 책임이 없는 실습항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묘쇄절단 보고를 받고 즉시 좌현묘를 투하하는 등 위험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등이 본 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하여 제1심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청구는 이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