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호 동원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237.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을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실습항해사 사고일시1973년 1월 23일 00시 40분 사고장소남위 17도 32.3분, 서경 149도 35.4분 손 해라다포스트 60센치 돌출 제5번 F.O 탱크 선저부 2개소 파열 원 인황천 운항과실</span> 기선 제35동원호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237.85톤인 강조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2년 4월 10일 17시 10분 부산항을 출항 동년 5월 23일 14시 20분 (이하 S.M.T.) 사모아 기지에 도착후 남태평양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실시하던중 1항차 어로를 완료하고 72년 10월 2일 09시 00분 불란서 영토인 타히티(TAHITI) 섬의 파피테(PAPEETE)항에 입항하였다.2항차 조업을 목적으로 72년 10월 11일 11시 10분 동항을 출항하여 남위 18~20도 서경 120-123도 해역에서 어로작업중 참치 123톤을 어획하고 흘수선수 3미터 선미 3.1미터의 상태로서 냉동기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할 목적으로 73년 1월 17일 02시 00분 어장을 출발 타히티섬의 파피테항으로 향하였으며 73년 1월 22일 23시 00분 파피테항에 입항예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파피테항 빠이롯트의 수배를 의뢰하였다.1월 20일경부터 우천에 폭풍과 파랑으로 난항하던중 1월 23일 00시 05분에 파피테항 방파제 외항에 도착하였으며 동항은 강제도선 제도이고 24시 00분 이후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하는 관례로 되어있음인지 빠이롯드가 나오지 아니하여 무전으로 빠이롯드를 요청하고 정선대기중 하등의 회답이 없어 23일 00시 15분 방파제 입구 홍색등대로부터 북측(부정확) 200미터로 추측되는 위치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5샥클로 연출한후 휘니쉬 엔진(FINISH ENG.)를 명하고 가박하였다.가박후 지정해난관계인 실습항해사 B에게 갑판원 2명과 같이 묘박당직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수심인 A는 선장실에서 휴식중에 있었으며 동일 00시 38분경 묘쇄가 절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스텐바이 엔진을 명함과 동시에 주의상황을 살피던중 1973년 1월 23일 00시 40분 방파제 홍색등대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진 남위 17도 32.3분, 서경 149도 35.4분에서 산호초에 좌현측이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15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극히 불량하였다.승양후 수심을 측정하였던바 좌현측 중앙부에서 선수부까지는 수심이 2미터 정도였고 선미부의 수심인 5미터 정도였으며 우현측은 수심이 깊었다.기관을 전후진으로 사용하고 조타를 좌우로 하였던 바 이초되지 아니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동일 03시 00분경에 20톤급 예선이 또한 동일 05시 00분경에 170톤급 예선이 래도하여 예출에 노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고 24일 05시 00분경 불란서 해군의 180톤급 예선이 도착하여 도합 5척이 예선으로 이초작업을 실시 24일 13시 15분 이초에 성공하고 예인되어 항내로 진입 불란서 해군 독크(DOCK)에 계선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바 제5번 F. O 탱크선저부가 2개소 파열되고 라다포스트(RADDERPOST)가 60센치 정도 돌출되어서 응급수리후 동년 4월 15일 부산항에 귀항 수리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파피테항 항무관보고서와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의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를 예의검토한바 수심인 A는 폭우와 초속 15미터 정도의 폭풍등으로 황천하에서 불리한 조건하에 있었다고는 하나 파피테항 외에서 빠이롯드를 대기할 목적으로 투묘 가박시 황천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묘 기타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하시든지 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을 기관은 휘닛시 엔진으로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천하에서의 묘박당직을 책임없는 실습항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묘쇄절단 보고를 받고 선교에 올라와 즉시 좌현묘를 투하하는등 위험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선체를 승양케 하였음은 동인이 운항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황천하에 묘박 당직자로서 묘쇄절단 주묘등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당직에 임하여 선체를 승양케 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