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동원호부선 훈1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 CC 총 톤 수34톤 84203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없 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7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B(선두) 사고일시1982년 11월 30일 11시 40분 사고장소낙동강 하류 북위 35도 02분 25초, 동경 128도 55분 50초 손 해부선 침수 침몰 원 인선창내 침수 </span> 기선 제35동원호는 총톤수 34톤 84,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부산항 내로 제한된 강조 예선으로서(이하 예선이라 칭한다)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및 조리원 계3명이 승선하여 경남 하동에서 모래 251루베를 적재한 부선의 건현이 선수 40센티미터, 선미 30센티미터 정도가 된 총톤수 203톤 47의 강조 부선 훈1호(이하 부선이라 칭한다)를 우현 선수에 차고 현접예항 형태로서 1982년 11월 27일 05시경 하역장을 출발하여 낙동강에 연하여 있는 부산시 북구 엄궁동 모래 하치장으로 향하였다.동월 28일 09시경부터 일기가 악화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덕도 서쪽 천성만에 가서 동일 10시 50분에 투묘하고 가박하게 되었다.당시 남해동부 해상 일원에는 동일 12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여 초속 14미터에서 18미터까지의 북동풍이 불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동월 30일 07시 30분 경 동 주위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나 예선에서 그간 기상청취용으로 사용하던 라디오가 고장으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수심인 A는 날씨가 좋아지므로 모래 부선을 예인하는 다른 3척의 예선과 같이 가박지를 출발하여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돌아섰을 때에는 바람방향이 서쪽 내지 북서쪽으로 바뀌어 무난히 낙동강 하류 근처까지는 왔으나 엄궁등으로 들어 가기위하여 강입구에 들어설 무렵에는 의해에서 밀리는 너울과 강에서 내려오는 썰물이 마주쳐 큰 파도가 일고 있어 예선과 부선의 동요가 극심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 반속으로 하여 낙동강 하류 입구에서 침로를 북으로 돌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중 동일 11시 35분 경 북위 35도 02분 25초, 동경 128도 55분 50초 지점에 왔을 때 뒤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 부선위를 덮쳐 예선과 부선이 서로 상반된 동요를 일으킬 때 계선삭에 장력이 걸려 부선 좌현 선미의 계선주가 넘어지면서 BITT취부 철재 갑판이 간격 10센티미터 정도로 찢어져 들고 일어나 파공이 생겨 여기로부터 부선 선창에 침수되었고 때마침 예선의 수동기어식 조타시의 STEERING CHAIN이 절단되어 순간적으로 예선과 부선의 선수가 동쪽을 향하게 되자 큰 파도가 양선을 덮쳐 선창 두껑이 없는 부선 선창으로 침수되어 침하하기 시작하였다.계류한 부선이 침하 함에 따라 예선이 끌려 경사되므로 계선삭을 칼로 절단하고 접현 상태가 아닌 끌고가는 형태로 침하중인 부선을 예인하고저 로우프를 연결할려고 부선에 접근코져 하였으나 파도에 부딪혀 접근치 못하고 이러는 사이 약5분이 경과된 동일 11시 40분경 심한 침수로 부선은 그 자리에 침몰하여 선수만 조금 보였으며 예선에 타고 있던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과 함께 수심인 A는 부선 구조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다대포로 피항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였으나 남해동부 해상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미터에서 18미터까지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였으며 동주의보는 동일 15시를 기하여 해제된 바 있고 조후는 낙조중기였다.이 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부선이 침몰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A는 예선 제35동원호의 항행구역이 부산항 내로 제한된 평수구역임을 알고 있는 터이므로 기상예보에 각별히 유의하여 하역장을 떠날 때 부선의 선창에 침수가 없도록 방수조처를 철저히 하고 기상이 악화되어 항해 중 천성만으로 피항 하였으면 기상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할 것을 풍향이 바뀌어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소 기상이 좋아 졌다하여 선창구의 햇치 커버도 안 한 채, 라디오 고장으로 폭풍주의보 발효중임을 알지 못하고 현접 예항 형태로 하여 무리하게 항해를 자행하다가 으레 폭풍 후에 생기는 너울과 썰물때의 낙동강 하류에 내려오는 물결이 합친 큰 파도에 부딪혀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부선 갑판이 파공되고 두껑없는 선창에 파도를 뒤집어써 침수되어 배수할 틈도 없이 부선이 침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바 이는 동 수심인이 항행구역 위반, 기상청취 불이행 및 선창복개 불시행 등으로 감항성 없는 무리한 운항을 자행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B는 부선 선창 방수장비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토록 예선 선장에게 권하고 본인 스스로 이 작업을 행하여야 할 것을 안이한 태도로 항해에 임한 감은 있으나 부선은 예선에 종속된 존재로 예선 선장인 수심인 A에게 그 책임을 물었으므로 선두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는 굳이 본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