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5동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5동성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2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젤 173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3월 31일 1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 손 해선박침몰(어구포함) 선원 5명 실종 원 인거대한 풍랑</span> 기선 제35동성호(이하 35동성호로함)는 총톤수 82톤 32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 1972년 3월 24일 11시 동료선인 기선 제36동성호(이하 36동성호로함)와 함께 인천항을 출항 후 다음날 02시경 소청도 서남방 약 30해리 해역에서 3일간 조업 후 3월 28일 04시경 홍도 서북방 60해리 해역에서 이농하여 조업을 계속 하던 중 3월 30일 23시경부터 풍향이 변하면서 풍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기상 악화의 증조가 있을 것 같아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24시에 양망을 완료후 어구 일체는 35동성호 갑판상에 싣고 기상상태를 관망하기 위하여 표류 상태로 대기 하다가 다음날 31일 05시 45분에 통신장으로 부터 어업 기상예보를 청취 결과 동일 06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앞으로 3-4일간 계속 일기가 불순할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은 08시에 같은 해역에서 조업중인 다른배들과(당시 동해역에는 10여척의 저인망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음)통신이 개시되면 타선들의 피항여부를 확인보고 할것을 지시하였든바 08시 30분 통신장으로 부터 타선들도 피항 예정이라는 회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은 흑산도로 대피하기 위하여 황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09시 홍도 서북방 약 40해리 지점을 떠나 8놋트로 흑산도를 향하여 항진하였다.이때 35동성호의 적화물은 연료탱크에 연료유 약 80드람 청수탱크에 청수 약 40드람, 어창에 어름 약 20톤, 어창에 선어 400상자, 어창에 공상자 1,200개 갑판상에 어구(그물 구란더, 와이야 로프, 콤파운드)약 20톤이었다.어장을 떠난지 약 3시간후인 12시에 레-다에 의하여 홍도를 확인하고 속항중 갑자기 돌풍이 일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험악한 기상상태가 되드니 14시30분경 홍도를 지날 무렵에는 8놋트로 항해 할 수 없는 해상상태로 변하여 4놋트로 감속하는 한편 파도를 선미 2-3점으로 받도록 조타에 전력하였으나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침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난항중(難航中) 삼각파도가 좌현을 강타하자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가 가까스로 일어나 우현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우현을 내리치는 삼각파도에 의하여 다시는 복원치 못하고 1972년 3월 31일 15시 45분 북위 34도 44분, 동경 125도 20분 지점에서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완전 침몰되었다.침몰 후 선원14명중 9명은 36동성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5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목포측후소 기상증명에 의하면 목포지방에는 북서풍이 최대풍속 21.2미터, 순간최대풍속 27.1미터로 불고 예상파고 3-4미터로 흐린 날씨에 비또는 눈이 왔으며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서는 폭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당시의 해상 상태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인정된다.기상예보를 청취 즉시 대피를 개시 않고 타선의 동태를 알기 위하여 3시간 동안이나 대피 개시가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됨으로 굳이 문책치 않는다.나. 36동성호는 무사 했는데 35동성호는 침몰한 원인중 같은 구조와 톤수, 선창내에 적재한 물품 및 중량은 같았으나 35동성호 갑판상에 실은 어구 약 20톤이 복원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나 쌍두리 저인망 어선이 양망후 어느 한 척이 갑판상에 어구를 싣기 마련이므로 이를 문책 할 수는 없다.고로 이 건 발생은 인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풍랑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