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화성호기선 제93동인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K수산(주) 총 톤 수230톤 68233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어로장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어갑2항병항사 선원수첩목포 삼천포 부산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2년 10월 13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06분, 동경 144도 22분 손 해우현 외판 및 선미부 외판등 굴곡, 좌현 외판등 굴곡 원 인기상 악화 및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93동인호는 K수산(주) 소유의 총 톤수 233톤 87,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외 16명이 승선하고 1982년 6월 28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북해도 동쪽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5일 어장에 도착한 동 어선은 어로장 수심인 C의 지휘하에 조업을 하여, 어획한 오징어는 두 차례에 걸쳐 운반선에 전재하여 주었고, 3차 조업 중 어획한 오징어 130톤을 운반선 제33화성호로 전재하려고 북해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였다.동년 10월 12일 23시 10분 경, 어로장 수심인 C는 북위 41도 06분, 동경 144도 22분 해상에서 해묘를 내리고 제103대연호와 계선하여 어획물을 선적하고 있는 제33화성호 좌현에 계류하여 어획물을 이적하면서 탁송품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제33화성호 좌현에 방현대(AIR FENDER)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계선할 것을 포기하고 선미 대 선미로 접근하여, 로우프를 내어 윈치로 감아서 약 2미터 정도 떨어지게 한 후 탁송품 8상자를 인수하였다.그러나 동월 13일 00시 40분 경 갑자기 불어온 돌풍으로 해상 상태가 악화되어 두 기선의 선체가 동요되므로서 제33화성호 선미와 제93동인호 선미가 2회 정도 상호 접촉되었으므로 제93동인호 어로장 수심인 C는 즉시 이선하여 해묘를 내리고 대기하였다.동월 13일 01시 40분 경 제103대연호로부터 어획물을 전재한 제33화성호는 우현에 대형 AIR FENDER 2개를 준비하고 제93동인호 좌현으로 접근 계선하던 중 양선의 선수 좌우현이 서로 접촉되었으며, 계선 완료 후 어획물 전재 작업 시에도 서로 접촉되어 상호 손상을 입었다.기선 제33화성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 톤수 230톤 68, 디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 냉동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16명이 승선하고 어획물 수송 차 1982년 10월 8일 14시 30분 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년 10월 12일 14시 20분 경 기선 제17금룡호, 제93동인호, 제103대연호가 조업 중인 북해도 동쪽 어장에 도착하였으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어선들과 계선하여 어획물 전재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접촉 사고로 제33화성호는,선수 우현 상갑판 0.75미터×2미터, 우현측 외판 1.8미터×7미터 및 선미 외판이 내측으로 굴곡되고, HAND RAIL 4미터, BOLLARD 1개, FAIR LEADER 2개가 파손되었으며, 기선 제93동인호는 좌현 HAND RAIL이 선수, 중앙, 선미 3곳에 합계 7미터, 선미 및 좌현 중앙 외판이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93동인호와 제33화성호는 파고가 3미터나 되는 해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획물 전재 및 탁송품을 인수하려고 2차에 걸쳐 계선하여 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동요되어 상호 접촉하게 되므로서 이건 충돌(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C 동 A는 악천후 하에서도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태라고 하지만, 기상 및 해상 상태를 고려하여 계선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만 했고 또 계선하여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휀다를 준비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제93동인호의 계선 및 전재작업 지휘는 실제로 어로장 수심인 C가 하였으므로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