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3평강호 선 적 항마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면허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7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39분 45초 손 해선미쪽 선저부위에 파공상을 입어 침수되었으며 암차날개가 모두 우그러져서 자력으로 항해 불능 원 인무중항법 불이행</span> 기선 제33평강호는 B 소유의 총톤수 98톤 72,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써 갈치조업차 수심인 선장 A 외 10명이 승조하고 1979년 6월 19일 09시 00분에 마산항에서 출항 제주도 남방 동지나해로 향했으며, 동 월 22일 07시 00분 경 북위 32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근해에 도착하여 전시어업에 종사 중 조업과정에서 어망이 손상되어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동 월 26일 20시 00분 경 선수 1미터 50 선미 2미터 60의 흘수 상태로써 현지를 출발, 모항인 마산항으로 향했으며 익일인 27일 03시 00분 경에는 제주도 서남방에 있는 마라도(馬羅島)등대를 좌현 5마일로 항과 하였고 계속하여 나침로 075도로 속항 중 동일 05시 00분 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 순식간에 농무로 화해 시정이 극히 불량하게 되었다.이럴 경우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정 때문에 선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그 당시의 시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위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관을 정지하고 대기하던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는 한편 전방파수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안전운항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라도를 항과 한 후 약 3시간 이상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시계내에서 선속만을 반속인 약 6노트 정도로 감속한 체 암초가 산재해 있는 수역을 무모하게 속항 하다가 동일 06시 00분에 제주도 서귀포남방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45초 부근의 암초에 선수를 약 080도 방향으로 향한 채 선수선저와 선미선저 부위가 승양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써 풍력 3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들물 초기였고 농무 때문에 시정이 극히 불량한 상태였다.승양 당시의 조후가 때마침 들물 초기였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승양 된지 약 15분 후인 동일 06시 15분 경 자연 부상하여 이초 되었으나 암차 날개가 모두 우그러져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부근에 있던 제33남일호 및 제22평강호의 예인에 의해 동 월 28일 16시 30분 경에 마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승양으로 인하여 선미쪽 선저부위에 파공상을 입어서 침수되었으며 암차 날개가 모두 우그러져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조업현장에서 어망이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모항인 마산항으로 귀항 중 마라도등대를 항과 후부터는 제주도 쪽인 좌현쪽에는 암초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수역을 항행 중 심한 농무에 조우해서 시정이 극히 불량해 졌으면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일기 회복 시까지 대기하든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는 한편 전방파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제한된 시정 하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모하게 속항 하다가 승양을 야기 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서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