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태창호, 제36영정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태창호는 총톤수 85톤 58,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12월 13일 14시 00분경 오징어 조업차 속초를 출항하여 346-9해구에서 조업타가 어획 부진으로 인하여 같은달 22일 04시 00분경 352-4해구로 이동하여 야간조업을 위하여 주간 표박 대기중인 같은날 08시 20분경 일본 저인망 트롤어선 기선 제36영정환과 충돌하였으나 항해에 치명적인 결함 사항이 없어 양선박 같이 사고 해역을 출발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일본 은지열도 외항에 입항하여 손해사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수리가능부분에 대하여 응급수리를 마치고 같은달 23일 14시 00분 은지열도 외항을 출항하여 계속조업타가 1985년 2월 4일 09시 00분경 어획물을 위판코자 부산 어선전용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전량을 위판하고 같은달 5일 13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여 같은달 6일 14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선장 A과 선주 C는 본건과 관련이 있어 각각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5년 12월 9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태창호기선 제36영정환(榮正丸) 선 적 항구룡포일본 국적선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 586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11월 27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5급항해사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동해)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22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9분 00초, 동경 133도 36분 00초 손 해제33태창호의 좌현 외판 및 조타실 외축 손상 및 굴곡 원 인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위반, 파수태만</span> 기선 제33태창호는 총톤수 85톤 58, 디이젤 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선원 30명을(어부) 승선시키고 1984년 12월 13일 14시 00분경 속초항을 떠나 오징어 조업차 일본 오키열도 부근인 357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A가 동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중, 같은해 12월 22일 04시 00분경 357-1해구에서 야간조업을 하기 위하여 해묘를 놓은후 정박등과 작업등 4개를 점등 한채 표박을 하면서 선원들을 휴식시키고 있을때인 같은날 08시 20분경 북위 36도 29분, 동경 133도 36분 부근 해상에서 일본 국적선 제36영정환의 선수가 표박하고 있는 제33태창호의 좌현 선미를 양선의 선미 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제36영청환의 선수가 제33태창호의 좌현측에 접촉되면서 미끄러져 제33태창호의 조타실 좌현 상부, 선미 집어등 보조 마스트, 선미 좌현 외판 및 방현재등이 파손 및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이때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시정은 눈이 심하게 내리고 해무까지 겹쳐 약 50-60미터 정도였다.일본 국적선 제35영정환은 총톤수 65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저인망 트롤어선으로 사고당시 선당 무라세의 지휘하에 키를 자동조타로 하고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진침로 330도 전속으로 항진하여 조업지로 향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발생후 두 선박은 각각 사고개소를 조사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을 확인한후 같은날 14시 00분경 오키열도 외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상호 “손해사고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손해 배상조로 300만엔을 기선 제33태창호측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그리고 제33태창호는 조업을 위한 응급수리를 한후 다음날인 같은달 23일 14시 00분경 오키항을 출항 조업에 임하다가 1985년 2월 4일 09시 00분경에 부산에 입항하였다.그후 속초에 귀항하여 속초 J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수리비는 1,100만원 정도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눈과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60미터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제한된 시정하의 항법중 가장 중요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 당직 및 파수 강화를 하지 않고 조타기마저 자동으로 놓은채 항해에 임하다가 해묘를 놓고 표박중인 기선 제33태창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한 일본 국적선 기선 제36영정환 선장 무라세의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안전속력등 항법위반, 파수태만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표박시 정박등 및 작업등을 점등하였다고는 하지만 시정이 제한된 상태이니 만큼 무중신호로서 자선의 위치를 상대선에게 알리는등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소홀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일본 국적선 제36영정환 운항자의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위반, 파수태만등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무중신호 불이행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