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척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164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제5-1935호)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 (울릉도 저동항내) 손 해양현묘 유실 및 선체 손상 원 인태풍에 의한 황천 조우</span> 기선 제33척양호는 부산시 선적으로 1967년 7월 진수한 J산업(주) 소유의 총톤수 164톤 9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강조어선으로서 1985년 8월 29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 지휘하에 선원 15명을 승조시켜 울릉도 동부해상인 348해구로 조업차 출항하였다.같은 해 10월 4일 같은 해구에서 조업중, 태풍 “브렌다”호가 제주도 동남방 해상에서 북동진하여 현 조업지와 인접한 오끼시마 근해로 접근중이라는 기상통보를 접수하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중인 선단(제33척양호외 3척)의 선장들과 함께 울릉도 저동항으로 피항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날인 10월 5일 08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 남 방파제 등대로부 약 26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에 방파제 안벽과 약 25미터 간격을 두고 선미 계류하였다.계류시 우현묘를 2샤클 신출한 단묘박 상태에서 선수는 정서방향이였으며 선미는 직경 50미리미터와 30미리미터의 나이론 계류색을 각각 양현으로 신출하여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의 돌출부와 계류하고 계류색의 마찰에 의한 마모 방지를 위하여 계류색 마찰 부분에 마찰 방지재를 삽입하였으며 당시 흘수는 본선만재흘수에 가까운 선수미 2.5미터이었다.같은 날 19시 00분경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좌현묘를 1샤클 신출하여 쌍묘박 상태로 하였으며 전 선원을 비상배치 대기케하고 선장은 선교에서 비상대기중, 같은날 21시 00분경 방파제를 넘어 덮쳐온 큰 파도가 본선 후갑판을 내리치면서 선체 동요로 선미 양현 계류색이 모두 절단됨과 동시에 계속 부는 강한 북동풍으로 인하여 우현 묘쇄에 과도한 장력이 걸려 묘쇄가 절단되었다.전술한 바와 같이 계류색과 묘쇄가 절단되면서 좌현묘를 1샤클 더 신출하였으나 강한 북동풍에 의하여 좌현 묘쇄마저도 파주력을 잃고 주묘되어 선체는 계속 남서쪽 어판장 부두 방향으로 압류되고 있었으며 피항중인 대부분의 선박들도 본선과 같이 닻줄 또는 계류색이 끊어져 어판장 부두로 밀려와 서로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었다.당시 저동항에는 태풍 피항차 입항한 선박이 200여척이나 되었다.다음날 01시 00분경 주묘되던 본선 좌현 묘쇄가 타 선박묘쇄와 서로 엉켜 장력이 걸리면서 절단되었고 같은 날 05시 00분경까지 주위에 있던 제501영은호, 제105대연호, 제21융길호 및 재현호 등과 주로 접촉하였다.이때 비상 대기중이던 선원들로 하여금 본선 보유중인 이동 방현재(FENDER)를 이용하여 선체간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선수부 좌우현 외판, 핸드레일, 선교, 선미 겔로우(GALLOWS)급냉실 외판등이 굴곡 또는 파손 되는 손상을 입었다.선장은 태풍 통과후 본선을 점검하고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10월 7일 13시 30분 울릉도를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태풍 “브렌다”호의 예상 풍속은 초속 20-30미터, 예상파고 5-9미터 중심기압 965미리바의 “B"급 태풍이였으며 울릉도 측후소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1985년 10월 5일 14시 30분 동해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태풍 진로는 울릉도와 오끼시마간을 약 25놋트의 속력으로 동북동진 하여 통과하였으며 울릉도 저동항과 제일 근접했던 시기는 10월 6일 00시경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선 제33척양호가 울릉도 저동항에 피항중, 울릉도 동쪽 해상으로 통과한 태풍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황천에 조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태풍 피항시 취한 제반조치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며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