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인도양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인도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교역 주식회사 총 톤 수239.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이을1항사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3일 04시 30분 사고장소대서양 어장(북위 34도 18분, 서경 67도 25분) 손 해선원2명 실종 원 인무리한 항해, 기상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제33인도양호(이하 인도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인바 센트 마틴을 기지로 하여 대서양 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참치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4년 말경 규라사오에서 선박수리를 끝내고 다음해인 1975년 1월 10일경 현지를 떠나 북위 37도 00분, 서경 71도 00분 해상 어장에 도착 그 부근 어장을 전전하면서 제6항차 어로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3월 2일까지 약 40톤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같은 해 3월 3일 00시 00분 경부터 투승작업에 들어간 수심인 A는 약300바스킬의 투승을 끝낸 다음 얼마 후부터 양승작업에 들어가 선수방향을 TCO 45도로 하여 주낚의 양승상황에 따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갑판상 각 부서에 각 13명의 선원을 배치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는 바 이때는 그 부근해상에 3월 2일 18시 00분(GMT) 994미리바의 저기압이 있었고 그후 3월 3일 00시 00분에는 987미리바로 발달하여 북위 39도 00분, 서경 66도 00분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본선은 이 저기압의 1,000미리바 등암선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거센 풍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무리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양승중 어구가 꼬여서 올라 올때는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때 그때마다 일단 기관을 정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진력 없게 되면 좌현 선미에서 받고 있던 풍랑의 영향으로 자연 선수가 좌회두 되면서 풍랑을 정좌현에서 받게되어 선체의 동요와 함께 큰 파도가 갑판상까지 처들어와 양승작업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던 중 거의 양승이 끝나고 나머지 18바스킬을 양승할 무렵 같은 날 04시 30분경 북위 34도 18분, 서경 67도 25분 해상에서 또다시 어구가 꼬여서 올라오므로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선수가 좌회두 되면서 큰 파도가 좌현측을 강타하고 갑판상까지 넘쳐들어오자 조타실 앞 갑판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갑판장 B(43세) 갑판원 C(31세) 기관원 D(34세)등 선원 3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중에 추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흐린날씨에 남서풍 1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추락결과 이를 목격한 수심인 A 등 전 선원들은 황급히 선내에 있는 구명부표 및 어업용 부표등을 바다에 던져 주었으나 전원 고무제품 작업복 및 길다란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선체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여 헤엄도 못치게 되었고 물에 빠지면서 라디오 부이에 걸려 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던 기관원 D 1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행방 불명 되었기에 같은 해 3월 8일 18시 00분 경까지 시체 탐색작업을 하였으나 끝내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대서양 어장에서 조업 중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이를 피항키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안이한 생각으로 어로에만 급급하여 무리한 조업을 강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