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영호, 기선 나루후구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영호는 1984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8톤,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12월 10일 10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 같은달 11일 12시 00분경 251-8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날 16시 00분경 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동해구에 선수로부터 120킬로그램의 유간묘를 직경 36미리미터의 폴리프로피렌 로오프를 길이 약 400미터 되게 신출, 투묘하고 있다가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7미터의 북풍으로 바뀌고 파고 2내지 3미터로 더욱 악화되면서 주묘되어 본선으로부터 남서쪽 약 300미터 거리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국적의 나루후구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로 밀리면서 같은날 03시 00분경 본선의 우현외판과 상대선의 발버스 바우(BAL BOUS BOW)가 충돌(접촉)되어 본선 충돌부위로부터 침수되어 부근해역의 선단선 제22영호외 3척의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해 12월 18일 10시 00분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5년 3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3영호기선 나루후구마루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100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15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손 해우현외판 파공 침수 원 인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33영호는 총톤수 36톤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4년 12월 10일 10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14일 12시 00분경 제주도 남서 약 80마일 해상인 251-8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하던중 기상악화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 같은달 14일 16시 00분경 무게 120킬로그램 스타드 앙카(STUDD ANCHOR)에 36미리미터 P,P 로프 약 400미터를 사용하여 선수묘를 투묘 가박하였다.같은날 20시 00분경에는 조업중이던 약 15척의 어선들이 부근에 가박하였고 그중 한척은 제33영호의 선미 우현쪽 약 300미터 거리에 가박한 상태에서 15일 00시 00분부터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02시 30분경부터 초속 14내지 16미터의 북동풍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주묘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02시 50분경 우현 지근 거리에서 상대선을 보고서야 주묘되는 것을 알고 기관을 시동 미속 전진으로 양묘하기 시작하였으나 03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부근에서 제33영호의 우현 중앙부가 가박중이던 100톤급 일본국적선 나루후구마루의 선수(BUL BOUS BOW)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오는 날씨에 초속 14내지 16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내지 3미터 정도였다.충돌후 제33영호는 충돌 부위에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하므로 상대선에 줄을 잡아 본선 펌프와 상대선 펌프 2대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은 많아지고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이 정지되므로 전선원이 상대선으로 옮겨탄 뒤 다시 부근에 가박중이던 제22영호에 옮겨타고 제22영호에 예인되어 같은달 18일 10시 00분경 제주 화순항에 도착하였으며 상대선 나루후구마루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동지나해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투묘 가박하였을때 부근에는 약 15척의 다른 어선들도 같이 가박하고 있으므로 정박 당직을 철저히하여 기상변화와 회두나 주묘로 인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어야 하나 초속 14내지 16미터의 강한 북동풍이 북풍으로 변하면서 주묘되어 선미 우현쪽 약 300미터 거리에 가박하고 있던 100톤급 상대선에 지근 거리로 접근되었을때에야 비로소 주묘되는 것을 알고 양묘를 시작하였으나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투묘 가박중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