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3신흥호 선 적 항전남 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8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0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원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18일 19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구좌읍 행원리포구 500미터해상북위 33도 33분 35초, 동경 126도 49분 00초 손 해선저 파공 침몰 사고 원인선위 불확인</span> 기선 제33신흥호는 1978년 10월 진수한 총톤수 8톤 2,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18일 07시 00분 조업차 전남 여천군 돌산읍 신복리를 떠나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18시 00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북방 약 1000미터 해상에 도착, 약 30분간 문어단지를 투하한후 제주도 세화항으로 향하여 항진하면서 수심인 A는 행원리 방파제 등표를 우현 120도 방향으로 보고 해안에 너무 접근되어 있어 좌변침을 하는 순간 같은날 18시 40분 침몰 지점 부근 해상의 암초에 선체 중앙부선저가 저촉되어 파공, 침수되면서 파도에 밀려 같은날 19시 30분경 해안으로부터 약 30미터의 지점인 북위 33도 33분 35초, 동경 126도 49분 00초에 침몰되었으며 선원은 헤엄쳐 해안에 무사히 상륙하였다.당시의 현지기상은 청명한 날씨로 초속 10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 제주도 북제주도군 구좌읍 김녕리 해안에 도착하여 문어 단지를 야간에 투하하면서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암초에 유의하여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선위 확인을 태만히하여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전속 7노트로 항해면서 약 30분에 걸쳐 문어단지를 모두 투하하였다.이때 선체는 행원리 포구에 너무 접근되어 있었으나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수심인 A는 주위에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행원리 방파제 등표만을 보고 해안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좌변침을 함으로써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어 침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