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 신열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B 총 톤 수79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선교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5월 24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경북 강구면 동대동방 25마일 해상</span> 기선 제33신열호는 1980년 12월 J조선 철공(주)에서 신조한 총톤수 79톤 68, 디이젤기관 45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동해지구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선 집무중 1981년 5월 20일 14시 00분경 경북 축산항에서 출항 5월 21일 07시 00분 독도 동남방 약 55마일 해상에 이르러 조업하여 5월 23일 07시 00분 노가리(소명태) 18키로그램들이 1,200 상자를 어획하여 조업을 완료하고 동일 08시 00분경 현장에서 출발 강구항을 향하여 C.CO 265도, 9노트(R.P.M 365)로 항해하였다.당시 제1번창은 비워두고 제2번, 3, 4번창에 어획한 노가리 각각 400 상자씩 적재하고(어창에 약 70%찼음) 기관실 좌우현 각 2개씩의 유류탱크 총용량 100드럼에 좌현 18드럼, 우현 22드럼 있었고, 선미 좌우현 청수 탱크 용량 50드럼, 갑판상 중앙에 트롤 어망2통(약0.6톤) 좌우 WIRE REEL에 각 16미리미터 와이어 로우프 8 COIL씩 16 COIL DERRICK 1개(약 1톤) GALLOWS 20관씩 좌우, OTTER BOARD 좌우 20관(75 키로그램)씩을 적재하고 있었다.동일 19시 00분경 동남풍에서 북서풍5, 파고 2.5-3미터로 바뀌고 파도를 선수우현 35도-45도로 받고 로링 10도-15도로 하면서 갑판장 C가 키를 잡고 갑판원 D가 견시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여 항해중, 5월 24일 02시 10분경 파도가 우현 외판을 연속적으로 쳐서 기관반속(R. P. M)으로 감속하였고, 이때 갑판상에 넘어 들어온 해수가 순간적으로 빠지지 안하고 첫 번째 파도에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하여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직접 잡았고 재차의 파도에 우현으로 45도 경사되어 수심인 선장 A즞 비상벨을 누르면서 갑판장 C에게 구명뗏목을 띄우도록 지시하고, 넘어가는 우현쪽으로 키를 돌리면서 선체가 바로 설것으로 생각하여 키를 우현으로 최대각도로 전타하고는 S.S.B로 ?배 넘어간다.
33 신열호다. 수심 650미터이다. 강구앞이다.?라고 소리치고 상대방에서 수심 몇미터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관정지하고 물에 뛰어 들었고 동일 02시 20분경에 강구 등대 동방25마일 해상에서 전복 침몰되었다.그후 선원들은 구명뗏목에 타고 표류중 약3시간후 동해 저인망 어선 50 톤급 기선 삼송호가 와서 구조되어 동일 09시 0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 및 심판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첫째, 해수가 경사될 때 침입하여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고둘째, 나침로 270도로 항해하면서 파도를 우현 35-45도 방향에 받으므로 선체의 경사 가 심하였고셋째, 경사할때의 파도 주기와 경사의 주기가 같으므로 SYNCHRONIZED ROLLING 의 작용에 의하여 복원되지 않았고넷째, 경사시에 그물과 GALLOWS OTTER BOARD를 결박하지 않아 이것이 경사, 현측으로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켰고,다섯째, 연료유 및 음료수 자유표면이 큼으로 경사를 가중시켰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전복은 동기동요의 작용, 갑판상 이동물 이동, 연료유, 물의 자유표면의 작용등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전복된 것으로 분석판단되었다.따라서 이건 전복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