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센트마틴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센트마틴호는 총톤수 259톤 33, 디이젤기관 71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감래포항 동아수산 전방 해상에 쌍묘박 상태로 정박 중 1980년 4월 5일 14시 00분경부터의 강한 남풍과 파랑이 일기 시작 기관 각종 사용으로 주묘방지에 노력 중, 동일 02시 26분 부근에 정박중인 어선 제12대양호와 상호접촉된 사건임.1980년 6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3센트마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59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6일 02시 25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항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8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우현측 부르와-크 약 6미터 길이로 내측 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33센트마틴호는 총톤수 259톤 33, 디이젤기관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어장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1979년 12월 22일 08시 00분 부산에 입항하여 제반수속을 마치고 동일 17시 00분 경 감래포에 회항 북위 35도 04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위치에서 좌우현 묘쇄를 각각 3.5절을 신출 투묘하고 장기정박에 들어갔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관리선장으로 임명되어 기관장 등 7명이 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나, 동년 4월 5일 14시 00분경부터 강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파도가 점차 높아져 동일 20시 00분경부터는 남서풍으로 변하면서 주묘현상이 나타나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 또는 반속으로 작동하면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다.당시 본선의 양현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는 2척의 트롤어선과 또 한척의 제12대양호가 본선의 후미 약 60미터 지점에서 정박 중 각선마다 강풍으로 인하여 주묘되는 상태에서 압류방지에 노력중이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과감하게 사용치 못하고 주변 선박을 주시하고 있었던 바, 본선의 후미에서 주묘방지 중이든 제12대양호가 이동 중 4월 6일 02시 26분 동선의 우현 선수부가 본선인 제33센트마틴호 좌현 선미부에 1차 접촉하면서 본선의 뒤쪽으로 지나갔으나, 제12대양호는 다른 정박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전진 중, 본선의 우현측 선체부와 접촉되면서 빠져나갔던 바, 그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기관을 작동하여 압류방지에 노력하다가 동일 6일 06시 00분 경 기상이 회복되면서 정상상태가 되었다.이와 같은 접촉으로 제33센트마틴호는 우현측 갑판상 부르외-크가 약 6미터 길이로 내측으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4월 5일 16시 00분부터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였고, 남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로 파고는 5-7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당시의 기상은 한냉전선을 동반한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남해안 일대를 통과 중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초속 20-25미터의 강풍에 의하여 본선의 주변 선박들이 주묘되었을 떄 제12대양호가 타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동 중 제33센트마틴호 선체에 충돌(접촉)을 야기시켰으나, 이는 기상악화로 인한 주묘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