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2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2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세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1월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병기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3월 16일 01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방 21마일 해상 손 해중간기어 및 윤활유 기어펌프 파손 원 인중간기어축의 편모</span> 기선 제33세인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3월 7일 11시 00분쯤 제주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서북방 제208-4해구에서 조업을 하고 동월 15일 09시 00분쯤 조업지를 떠나 부산으로 귀항 중 동월 16일 01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방 약 21마일 해상(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50초)을 지날 때 주기관의 윤활유 기어펌프에서 이상음이 나서 수심인 A가 분해 조사한 바, 윤활유 기어를 구동시키는 중간 기어축의 붓쉬가 심하게 편모되어 “덜커덕”거리고 중간기어도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윤활유 기어펌프축이 절손되어 있었다.수심인 A가 윤활유 펌프를 예비품으로 바꾸어 조립하고 자력으로 항행코저 기관을 시동했으나 역시 “덜커덕”거리는 이상음이 나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분해해보니 중간기어의 이(TEETH)가 모두 훼손되어 있었다.본선은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 17일 10시 30분 구조 차 온 해양경비정에 끌려 소흑산항에 입항하고 다시 제주까지 끌려가서 그 곳에서 임시 수리하고 부산으로 회항하여 기관수리 후 현재 운항 중이다.이 기관의 형식은 알 수 없으며 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2개월 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이번 출어를 마치고 기관을 수리할 예정이었다.당시 해상은 북풍이 초속 15미터, 파고는 2-3미터,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위에 적은 사실로 봐서 크랭크축 기어에 의하여 구동되는 중간기어축과 붓쉬가 장기 사용으로 심하게 편모되고 기어의 이(TOOTH)도 마모된 상태에서 기관운전을 계속하므로 이 중간기어로 구동되는 윤활유 펌프의 축심이 편위되어 기어의 이가 맞물리지 않아 윤활유 펌프축에 과대한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축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바, 기관 각 동작부를 점검하여 이 해난의 원인이 된 중간기어의 편모 상태를 확인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 한다.
이건 기관손상 (윤활유펌프 손상)은 중간기어축의 편모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기관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