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성일호, 경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남호는 동해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톤 38, 디이젤기관 14마력을 거치한 목조 문어잡이 어선으로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에 거주하는 B는 무면허자로서 선주겸 선장으로 1985년 7월 6일 06시 00분경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06시 30분경 묵호항 동쪽 3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조업중, 같은날 15시 00분경 주기의 연료관이 균열되어 기름이 새어나와 닻을 놓고서 고장 부위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같은날 15시 30분경 인근에 조업중인 동형 동업종 어선인 풍강호에 옮겨타고 경남호를 풍강호로 예인하여 묵호항으로 갈 계획하에 투승한 주낚을 걸어올리고 있었으며 경남호는 선원이 없는 배로 투묘방치되어 있었다.한편 제33성일호는 총톤수 79톤 68,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제2종 종업제한 근해 새우트롤 어선으로 강원도 명주군에 거주하는 5급 항해사 해기면허증 소유자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1985년 7월 6일 15시 30분경 삼척항 정라진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차 63-2해구로 향하여 나침로 035도, 8놋트의 속력으로 갑판장이 조타하고 선장이 지휘조선 및 파수를 하며 항해중 무선기(SSB) 성능이 좋지 않아 정비하고져 접촉 플러그를 만지려는 찰나 1985년 7월 6일 16시 00분경 묵호항 동쪽 약 3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35분 58초, 동경129도 26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경남호와 충돌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운항중 파수를 소홀히한 책 임이 있다고 인정되며 선주겸 선장인 B는 조업에 열중한 나머지 기선제 33성일호가 자선에 접근중에 있음에도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성일호기선 경남호 선 적 항속초시동해시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79톤 681톤 3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디이젤기관 14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허5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6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58초, 동경 129도 26분 00초(묵호항 동쪽 3마일 지점) 손 해 기선 경남호 침몰 원 인 파수태만 및 경계임무 태만</span> 기선 경남호는 동해시 선적의 총톤수 1톤 38, 디이젤기관 14마력을 거치한 목조 문어잡이 어선으로서 1985년 7월 6일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섬주겸 선장 B 혼자서 승조하여 묵호항에서 동쪽으로 약 3마일 지점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

출항후 30분이 경과한 같은날 06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동형 동업종의 어선 2척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던중 같은날 15시 00분경 운전중인 기관의 노즐과 연료펌프중간에 연결된 고압 연결된 고압 연료관이 균열되어 기름이 새어나오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예비품을 교환하여 재 시동하였으나 연료관의 관통부가 막힘으로 인하여 시동이 불가능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본선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져 조업중인 풍강호를 손짓으로 연락하여 풍강호가 가까이 접근하자 자신이 기관수리를 시도하여 수리가 불가능할시에 재차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겠으니 그때 구조협조를 당부하고 기관수리에 임하다가 본선이 표류하므로 같은날 15시 10분경 닻을 놓고서 다시 기관수리를 계속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같은날 15시 30분경 기관수리를 포기한 채 풍강호에 옮겨타고 본선을 묵호까지 예인하여줄 것을 부탁한 후 투승한 주낚을 걷어 올리고 있었으며, 이때 기선 경남호는 선원이 없는 상태로 투묘 방치 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형상물도 현저한 표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33성일호는 C 소유의 총톤수 79톤 68,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조의 강조 근해 새우트롤 어선으로서 1985년 7월 6일 15시 30분경 삼척항 정라진 부두에서 조업차 63-2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삼척항 내에서만 선수 파수를 보게 하고는 같은날 15시 40분경 항내를 빠져나와 나침로 035도, 8놋트의 속력으로 조업지를 향하여 운항중, 본선 구조상 선수부가 높고 상대적으로 선교가 낮아 전방 파수 업무에 지장이 있었으므로 전방 파수를 위하여 지그재그(ZIG ZAG)로 항해를 하며 갑판장이 조타를 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지휘를 하면서 전방 파수를 하고 있을 때, 같은날 15시 52분경 본선 전방 약 1마일 좌우현에 소형어선 2척과 3척이 각각 조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그러나 같은 선단인 2척의 새우트롤선(발진호79톤, 재건호 79톤) 뒤를 따라 항해하는데만 몰두한 나머지 전방에 조업중인 소형 어선을 피해갈 생각도 잊은채 주의 환기신호도 이행치 않고 막연하게 앞만보고 항진중, 묵호 어업무선국에 본선 위치 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무선전화(SSB)를 조작하였으나 성능이 좋치 않아 접촉 플러그를 만지고 있을때인 같은해 7월 6일 16시 00분경 묵호항 동쪽으로 약 3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35분 58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기선 경남호 선미 우현쪽 외판에 160-170도 각도로 충돌하면서 기선 경남호는 같은날 16시 02분경 순식간에 침몰되었고 본선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기선 경남호가 침몰하자 수심인 A는 침몰선에 승조한 선원을 구조할 목적으로 침몰 주위를 3회정도 선회하면서 수색하였으나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즈음 같은날 16시 15분경 기선 풍강호(1톤 38)가 보선에 접선되고 침몰 선박의 소유주를 확인한바 풍강호에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인 B가 침몰 선박은 본인의 소유이며 기관고장으로 사고당시 본인은 풍강호에 옮겨타고 기선 경남호는 선원이 없는 상태의 빈배로 투묘중이였다고 말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16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를 본선에 동승 시킨후 사고지를 떠나 같은날 16시 45분경 삼척항으로 귀항하여 정라진 임검소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였다.이 충돌 침몰 사고로 상호간 협의하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제33성일호 선주 강춘화는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경남호 선주겸 선장에게 침몰 선박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일금 백만원을 지불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파도도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같은 선단인 기선 발진호 및 재건호 뒤를 따라 조업지로 항진중 전방 약 1마일에서 조업중인 소형어선 5척을 발견하였으나 앞서가는 선단의 뒤를 따라가는데만 몰두하였을뿐 계속적인 파수 임무를 태만히 한채 무전전화를 수리하는 등 잡무에 신경을 쓰므로서 기선 경남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침몰에 이르게한 제33성일호 선장 A의 파수태만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운전부자유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수심인 A의 파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