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동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동진호는 1963년 8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93톤 80,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강조냉동 운반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항 방파제(냉동부두) 안벽에(이하 “방파제안벽”이라 한다.)에 우현 계묘박한 상태로 피조개 및 재첩 210톤을 선적하여 흘수 선수 2.80미터, 선미 3.40미터로 1986년 3월 26일 01시 30분 경 출항부서 배치를 하면서 기관사용 없이 8시방향의 2절로 나가 있는 앵카(ANCHOR)를 양묘하기 시작하여 1절의 묘쇄가 올라와 선미 우현과 방파제 안벽이 약 45도가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2시 20분경 경미한 선체 충격과 함께 갑자기 선체가 좌현 20도로 급경사되면서 좌현 90도로 기울어져 우현 갑판 및 선체외판이 수면상 약 1.5미터로 나와 있는 상태로 승양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A가 우현 선미가 방파제 안벽과의 충분한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좌현묘를 양묘하므로서 선수가 죄회두 될 때 우현 선미부가 방파제 안벽에 걸리 게 되어 좌현 경사 승양케 되었다고 보아 이 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93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8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 (어선 을종 1등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26일 0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8초, 동경 129도 01분 55초 손 해좌현 외판 전반적 내측 굴곡 및 균열손상 원 인무리한 조선</span> 기선 제38동진호는 1963년 8월 진수된 총톤수 293톤 80,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 한 냉동운반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6년 3월 23일 08시 00분경 공선상태로 8시 방향으로 투묘된 좌현 묘쇄 3절과 선수부에서 선수라인과 스프링라인, 선미에서 선미라인과 스프링라인 각각 1줄씩의 계류삭으로 부산 남항 서쪽 방파제의 냉동부두 선석 (북위 35도 04분 58초, 동경 129도 01분 55초)에 선수가 동쪽을 향해 우현 접안한 상태에서 피조개 및 재첩의 적화 작업에 들어갔다.이 부산 남항 서쪽 방파제 선석의 주위사정은 선석으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 검문소 바아지와 그 서쪽 약 30미터의 위치에 급유 바아지가 있고 이 선석의 안쪽 방파제에는 다수의 잡종선이 계류 정박해 있는 상태이다.같은 해 3월 26일 01시 10분경까지 깡통피조개 상자 및 재첩포대 153톤을 3개의 갑판하 어창에 만창상태로 선적하고 준비실에 선어 20톤과 갑판상에 깡통 피조개 상자 37톤을 1단 높이로 선적 완료한 후 흘수 선수 2.80미터, 선미 3.40미터, 선체가 우현으로 1도 경사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1시 30분경 출항부서 배치를 명하고 수심을 측심하지 않은 상태로 이안조선에 들어갔다.이안조선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삭이 올라온 후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묘기만 작동한 상태로 양묘하기 시작하여 안벽과의 우현거리가 약 5미터로 벌어졌을 때 양묘작업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우현 갑판 상에서 피조개 상자 약 500킬로그램을 좌현 갑판상으로 옮기도록 하여 선체가 바로 선 것을 확인하였다.같은 날 0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검문소 바아지와 급유바아지 사이를 통과할 예정을 하고 양묘작업을 계속토록하여 약 1절의 묘쇄가 선수루 갑판에 올라와 묘쇄의 방향이 거의 좌현 정횡으로 긴장되고 선석 안벽과의 거리가 약 15미터 벌어진 상태에서 선수가 북동쪽을 향해 선수 미선이 선석의 안벽 방향과 약 45도가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2시 10분경 우현 선미부가 선석의 안벽에 접촉된 상태에서 선미 선저부에 가벼운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선체가 좌현으로 약 20도 급경사 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삭을 선석에 내주도록 하여 선석에 계류삭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2시 20분경 화물이 좌현쪽으로 쏠림에 따라 선체중심이 좌현으로 이동되어 선체가 좌현 약 75도로 급경사 되면서 우현 선체가 수면상 높이 약 1.5미터 노출된 상태로 좌현선체가 해저에 접촉 승양되어, 기관실을 비롯한 각 격실이 침수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해상 상태도 잔잔하였고 조석은 최저 조기였으며 접안 당시의 조석은 최고 조기로서 접안당시와 출항시의 조고차이는 128센티미터이었다.승양 된 후 전 선원은 기선 제11화성호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제33동진호는 같은 달 29일 인양한 바 좌현 외판이 전반적으로 내측굴곡 및 균열 손상되었으며 이후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산 남항 1차 부두에 계선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 남항 서쪽 방파제 냉동부두 선석에 조석이 최고 조기일 때 공선상태로 우현 접안 계묘박한 상태로 피조개와 재첩 및 선어등을 갑판하 어창 및 갑판상과 준비실에 적재한 흘수가 깊어진 상태로 조고차가 128센티미터 낮은 최저조기에 출항함에 있어 방파제 안벽 부근에는 천소가 산재한 것을 감안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을 측심하고 주위 사정에 적절한 조선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선미가 선석의 안벽에 접촉된 상태로 무리하게 조선함으로써 좌현으로 급경사된 가운데 선어가 좌현으로 쏠림에 따라 선체 중심이 좌현으로 이동되어 경사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부산 남항 서쪽 방파제의 냉동부두 선석의 주위사정이 선박의 입출항 조선상 극히 곤란한 상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무리하게 조선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