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동방호, 기선 제6월드스타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동방호는 총톤수 252톤07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2년 8월 3일 17시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중 11월 3일 10시 20분경 북위 39도 30분, 동경 144도 30분 위치에서 총톤수 233톤 46 디이젤기관 700마력 부산시 선적의 기선 제6월드스타호와 접선한 사실이 있었던 바 기선 제33동방호는 1982년 12월 4일부터 1983년 1월 19일 사이에 부산시 소재 J조선에 상가 중 상기 접선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좌현측과 선미부의 만곡된 외판을 한국선급협회의 권고에 따라 신환한 사실이 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동방호기선 제6월드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K원양주식회사M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52톤 07233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여수 사고일시1982년 11월 3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30분, 동경 144도 30분 부근 손 해선미좌현 굴곡 원 인기상악화중 무리한 이적작업</span> 기선 제33동방호는 총톤수 252톤07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2년 8월 3일 17시경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였고 기선 월드스타 6호는 총톤수 233톤 46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 동년 8월 21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양선 공히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던중 제33동방호로부터 월드스타 6호가 어망과 래디오부 이동을 이적받기 위하여 동년 11월 3일 10시 20분경 북위 39도 30분, 동경 144도 30분 부근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있는 33동방호의 좌현에 월드스타 6호의 우현을 접선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풍낭으로 인해 기선 월드스타 6호의 우현선수가 제33동방호의 선미좌현 부분에 거의 평행으로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 2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랑의 높이는 2 내지 2.5미터 정도였다.이 충돌(접촉)로 인해 제33동방호의 좌현선미의 접촉부위가 가로 1미터 세로 0.7미터 깊이 1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1번 창과 2번 창 사이의 외판이 가로 1.5미터, 세로 0.8미터, 깊이 5내지 8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동 B는 250톤급의 소형선박이 파고가 2내지 2.5미터 되는 해상에서 접선할 경우 접촉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상상태가 회복된 후 접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무리하게 접선과 이적작업을 감행한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중 접선과 이적작업을 감행한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