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덕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3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0월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8일 10시 45분 사고장소제463-9해구 손 해주기관의 클러치 손상 원 인정비점검소홀</span> 기선 제33덕산호는 일본 J 디젤기관 중고품 28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7년 7월 6일 08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쯤 하조도에 기항하여 일박하면서 어구손질을 하고 다음날 10시 00분쯤 하조도를 떠나 같은 날 10시 45분쯤 제463-9해구에 도착한 후 투망키 위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접속시키는 순간 클러치의 전진용 배벨기어 피니온 핀(BEVEL GEAR PINION PIN) 2개가 기어 박스내에서 탈락하여 박스가 파손되고 클러치내부유가 누출되었다.위 클러치 파손으로 어로작업을 포기하고 선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고 선체 표류한 채, 대기 중 다음날인 9일 00시 30분쯤 해양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경비정에 끌려 같은날 20시 3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사용년수 불상의 일본제 J 디젤기관 6기통, 4행정 분당 1,450회전, 280마력 마이츠 앤드 와이즈식 클러치를 장치하고 있으며 피니온 핀은 클러치의 전부 기어박스 밖에서 볼트로 용접 고정시켰는데 이 고정볼트가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1987년 1월에 기관장으로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6개월간 한번도 클러치를 점검한 일이 없었다.당시 해상은 남서풍이 초속 10미터정도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장기사용으로 인해기관의 축심이 편위되고 위에 적은 피니온 핀의 고정볼트가 느슨해져서 절손된 것으로수심인 기관장 A는 항시 출어전에는 클러치 케이스를 개방하여 각부를 점검했어야하나 6개월동안 기관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클러치 손상)은 수심인 A의 클러치 정비점검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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