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8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463-6해구 손 해크랭크 축 절손(주기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6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재질노후,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33덕산호는 원,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7년 8월 4일 06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02시 00분쯤 제240-9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 달 7일 20시 00분쯤 어장을 떠나 제525해구 쪽으로 어장이동 중 다음날인 8월 8일 03시 00분쯤 제463-9해구를 지날때부터 주기관이 발열하므로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한 바, 제4번기통의 크랭크 핀이 균열되고 메탈도 소손되어 있었다.이때 수심인 A는 기관운전을 중지하고 구조요청코저 하였으나 육안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고 크랭크 핀이 완전 절손된 상태가 아니였으므로 제4번기통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5기통만으로 기관을 운전하여 전속으로 약 2시간 북상하였을 때 같은 날 05시 00분쯤 제463-6해구에서 제4번기통의 크랭크 핀이 완전 절단되어 구조요청하고 그 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 07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같은 날 22시 1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 다른 어선에 끌려 목포항에 입항하여 이 기관을 철거하고 J 디젤기관으로 대치하고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사용년수 불상의 일본제 K 디젤기관 4행정, 6기통, 분당 1,450회전, 280마력, 과급기를 장치한 중고품이다.당시 해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의 크랭크 축의 핀 절손은 장기간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절손된 것이나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크랭크축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 기관을 사용한 바, 동인의 기관 취급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 축 절손)은 장기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크랭크 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