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대동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 대동호는 총 톤수 98톤 35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 1974년 6월 24일 17시 00에 부산을 출항 동지나에서 조업을 하여 각종 선어 약2,000상자를 어획한 후, 다시 부산으로 회항 중 1974년 7월 15일 23시 30분 제주도 표선포 해안 측 북위 33도 18분 15초, 동경 126도 50분 15초 지점 암초지대에 승양 후 파손 침몰된 사건.본 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1월 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8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제33대동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91"></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98톤 35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내연기관 을종 2등선원수첩기관사 직 명선 장기 관 장사고일시1974년 7월 15일 23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15초, 동경 126도 50분 15초손 해선체 대파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제33대동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98톤 35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A(선장)는 출어에 앞서 레이다 및 로-랜 등 각종 선내 전자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압 자동 조정기가 고장으로 사용 불능케 되었으므로 수차에 걸쳐 소속회사측에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거절당함으로서 부득이 수동 전압조정 장치를 사용할 예정으로 1974년 6월 24일 17시경 조업 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6일 05시경 동지나해에 도착한 다음 조업에 착수 어장을 전전하면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다가 동년 7월15일 07시경 작업을 마치고 포획한 선어 2,000상자를 동선 어창에 적재한 후 (1,500상자는 요선 제35 대동호에 적재) 흘수 선수 2.3미터 선미 3.3미터로서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 동일 08시경 어장을 출발하여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그 전에 동선 로-랜은 조업 중(1974년 7월 2-3일경)에 전압이 고르지 못한 원인으로 소손되어 사용 불능케 되었으므로 마침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기선 제31대동호에서 차용한 바 있는 예비로-탠을 이용하여 출발 시 선위를 포착하였으나 오차가 심하여 정확한 위치를 헤아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물표가 없어 레이다의 영상도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평균 교차점(북위 32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37분 00초)을 자선의 위치로 가정하고 침로선을 제주도 최근 접지(사고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을 격하도록 자침로 065도를 정침선으로 하여 현지를 출발할 시부터 해상은 박무가 끼어 항해 중 시계의 제한을 받아 마라도를 시인하지 못한 채 속항(순풍으로 실속력 9노트 이상) 동일 20시경 마라도를 남방 약10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이라고 추측하였을 때부터는 남서풍에서 초속 8-10미터로 강화된 남동풍을 우현측으로 받게 되었고, 안개는 점차 농무로 변하여 극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마저 수동전압 조정으로는 영상을 판별할 수 없어 도저히 선위 추정을 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A는 앞으로 제주도 연안에 근접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동일21시경에는 속력을 5노트로 감속하고 갑판장 D의 선원 1명을 선수부 갑판에 배치하여 전방 견시에 임하게 하고 무중 항해를 계속하면서 이미 고장이나 사용 불능케된 레이다를 혹시나 하고 다시 작동을 시도하고 있을 때 돌연 선수 방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므로 육안에 근접된 것을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는 동시에 후진을 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동일 23시 30분경 북위 33도 18분 15초, 동경 126도 50분 15초, 지점의 암초(岩礁)지대에 항진, 선수 방향으로(전진타력)충격음과 동시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근 3미터에 달하였으며 해상은 농무로 인하여 극도로 시정에 제한되어 있었다.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본 승양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완전 승양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완전 승양으로 구조 불능 상태로서 그 후 풍랑으로 인하여 대파되었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동지나해 조업 현장에서 부산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출발할 당시 로-랜 고장으로 선위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타선들과 연락하여 자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신빙성 없는 추정 위치를 근거로 하여 침로를 설정하고 무중항해를 하였으며 제주도 연안에 접근할 무렵부터는 농무로 인하여 극도로 시정의 제한을 받았고 더욱이 레이다마저 고장으로 선위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세를 띈 남동풍을 우현측으로 받아 선체가 제주도 남안 쪽으로 압류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한 침로 수정을 하거나 안전 침로를 택하여 항해하지 않고 원침로 그대로 만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기관장)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