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남평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남평호 총톤수 269톤의 원양어선으로서 태평양에서 조업중 1974년 10월 30일 04시 15분 (현지시간) 남위 04도 59분, 서경 161도 28분 지점에서 어구의 절단으로 인하여 선원 (갑판원) 1명이 어구와 함께 해상에 떨어져 실종된 사건임.1975년 5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남평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69.1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050마력 수 심 인AC 해기면장을1항 어을1 선원수첩인천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4년 10월 30일 04시 15분 04시 15분 사고장소남태평양 (남위 04도 53분, 서경 161도 28분) 손 해선원 1명 실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7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부주의 작업 (실족)</span> 기선 제33남평호 (이하 남평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독항 원양 연승 어선인 바 주로 남태평양 어장을 중심으로 참치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4년 9월 5일 17시 00분 부산을 출항 남태평양 적도부근 어장에 도착(도착일시 미상) 즉시 조업에 들어가 25차에 걸쳐 어로 조업결과 약 30톤의 어획량을 올렸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새벽까지 348바스켙 전량을 투승 완료하고 같은 날 10시 30분 경 부터 수심인 A 동 C 2항사 D 등 3명이 행해당직을 교대하여 가면서 선원 10명이 갑판상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그날 따라 유달리 주낙줄이 자주 비꼬이고 하다가는 끊어지곤 하여 작업 능률이 잘 오르지 않아 많은 곤란을 겪어가면서 양승을 하였고 침로를 T. CO. 60도 정침하고 약 2노트 정도의 미속력으로 선교에서 항해 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 00분 경 2항사 D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자기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갑판상에서는 수심인 C가 작업지휘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4시 15분경 남위 04도 58분, 서경 161도 28분 해상에서 길이 2미터의 대나무 훗크를 사용 어구를 (연승용부기) 끌어올리고 있던 갑판원 B(당년 27세) 잘못하여 실족 해중에 추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5-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0.5m의 파도가 있었다.추락 결과 조타실에 있던 2항사 D는 기관을 급정지하는 한편 급우전타 하였고 갑판상에 있던 수심인 C는 구명부환 및 연승용 부기 등을 던져 주면서 조타실 위에 있는 조명등을 해상에 비추고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한번 물 속으로 들어간 B는 끝내 솟아오르지 않아 수심인 A의 지휘하에 3일간에 걸쳐 부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어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 건 선원실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남평호가 남태평양 어장에서 어로 조업 중 갑판원 B가 양승작업시 본인의 부주의로 실족하게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C 양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실종은 갑판원 B(실종)의 작업중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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