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남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4월 27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2월 20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16초, 동경 128도 16분 18초 손 해전 손 원 인침로선정 잘못</span> 기선 남일호는 총톤수 95톤 88,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출항준비를 마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선수 1.80미터 선미 2.3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2월 20일 08시 00분경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나 해상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견내량 해협을 통과하고 13시 20분경 추도 동쪽 약 1.5마일 부근에서 두미도와 상노대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어선들이 많아 침로를 바꾸어 나침로 23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같은 날 14시 00분 경 납도 북서쪽 약 13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41분 16초, 동경 128도 16분 18초 수중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승양 후 선원 10명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경비정에 전원 구조되고 선체인양은 포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추도동방 약 1.5마일 부근에서 두미도와 상노대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어선들이 많아 항로를 바꿀 경우 수중 위험물이 없는 안전한 항로를 택했어야 하나 수중 암초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노대군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하다가 수중 암초에 승양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항로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