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금풍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3금풍호는 총톤수 47톤 2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통발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6일 03시 50분경 218-5해구에서 조업중 주기관 피스톤 및 크랭크가 파손되어 투묘 중 동 선단의 제9명성호가 예인하여 동월 18일 23시 00분 충무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3금풍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1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16일 0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11분 00초</span> 기선 제33금풍호는 1979년 2월에 진수한 B 소유의 총톤수 47톤 23에 일제인 KUBOTA 제작의 6기통, 4행정, 150마력, 1,200회전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선단장선인 제9명성호 외 2척과 함께 선단을 편성하여 1981년 10월 30일 14시 00분에 조업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11월 1일 22시 00분경 목적어장인 소흑산도 어장에 도착하였으며 도착과 동시에 동일 24시 00분부터 조업을 시작 동년 11월 15일까지 동 어장에서 아무 이상 없이 조업을 계속하였다.동년 11월 16일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 당직중인 동일 03시 30분경 재투망을 시작하였던 바 약 20분후인 동일 03시 50분경 218해구인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11분 00초에 운전 중에 있던 주기관에서 갑자기 2회에 걸쳐 “꽈당”“꽈당”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발생하여 선체가 크게 진동되므로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GOVERNER를 조작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킬려고 하는데, 그때 주기관은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선장에게 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는 동시에 원인조사에 들어가 기관 각부를 점검해본바 제6번 CRANK CASE의 좌측 하단부가 약 3센티미터 정도 바깥쪽으로 튀어 나왔을 뿐 아니라 동 부위의 볼트 취부 부위가 길이 약10센티미터 높이 약 5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로 떨어져 나가 있었으므로 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장 C에게 보고하여 구조를 요청케 하였던 바 부근 어장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장선인 제9명성호가 다음날인 동년11월 17일 10시 00분에 본선에 도착 예인하여 동년 11월 18일 23시 50분 경에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충무항에 입항한 후 CRANK CASE를 개방하고 조사해본 결과 제5, 6, 7번 MAIN BEARING 고정부의 ENGINE BED가 좌우로 너비 약 1내지 2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로 깨어져서 벌어져 있었으며 CRANK SHAFT 및 제6번 CYLINDER LINER가 파손되었을 뿐 아니라 동 PISTON 하부의 SKIRT 부위가 약간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의 주기관이 일제인 KUBOTA 제작의 6기통, 4행정, 150마력, 1,200회전의 중고 디이젤기관이였다는 점으로 보아 장기 사용으로 인해 기관 각부가 전체적으로 심히 노후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 후 CRANK CASE를 개방하고 조사해본 결과 제5, 제6, 제7번 MAIN BEARING 고정부의 ENGINE BED가 좌우로 너비 1내지 2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여 MAIN BEARING 고정부의 고정 볼트 조임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부분의 고정볼트가 서서히 이완되었다가 어망 투승시 과도한 기관사용을 할 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MAIN BEARING이 이탈되면서 CRANK CASE 등을 쳐서 균열에 이르게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 다시 CRANK SHAFT 및 CYLINDER LINER가 파손에 이르게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