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3고려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3고려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2톤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진수년월일1976년 5월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26일 01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1리 해안(북위 33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2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3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저외판 손상 침수 원 인무중 선위확인 소홀, 과속운항</span> 기선 제33고려호는 레이다 및 로란이 거치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6월 16일 08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7일 20시 00분경 제462-1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날 22시경 레이다가 작동되지 않아 그 이후부터 사용하지 못하였다.약 8일간 조업을 계속하던중 모슬포어업무선국을 통하여 동 해역에 태풍주의보가 1986년 6월 25일 00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되었음을 알고, 같은날 05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떠나, 나침로 050도, 8노트의 전속으로 모항인 삼천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삼천포를 향해 약 16시간 항행한 같은날 21시 00분경 로란을 조작하여 선위가 마라도 남방 약 15마일을 확인하였고 같은날 23시 30분경 서귀포 남방해상을 항행할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2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되자 직접 조선하였으나 감속과 변침을 아니 하고 속항하다가 다음날인 6월 26일 01시 00분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1리 해안인 북위 33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20초 지점의 암초에 현침로와 속력 그대로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좌초 즉시 침수개소를 확인하고 항행 가능하다고 판단,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해 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여 단념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해본 바, 기관실 선저부가 직경 약 1미터 범위로 굴곡손상 되었고 직경 약 3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었으나 침수량은 많지 않았다.수심인 A는 선내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선원 7명을 하선, 육안으로 상륙 시키고 자신과 기관장은 선내에 대기하다가 같은날 07시 00분경 날이 밝고 저조가 되어 선저 작업이 가능해서 육안에 상륙한 선원을 불러 본선에 비치된 용접기로 파공부위를 용접하고 본선묘를 바다쪽에 옮겨 놓는 등 이초작업을 한후 대조시까지 대기하였다.사고 11일후인 동년 7월 7일 22시 30분 만조시 조고가 높을 때 2톤급 어선인 대흥호의 조력과 묘를 이용 이초, 자력으로 항행하여 2일후인 7월 9일 12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후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3미터 내외의 남풍에 파고는 약 2.5미터, 농무로 시계는 약 2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태였고, 동 해역에는 1986년 6월 25일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날 12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제주 마라도 남방을 통과하면서 로란 위치를 냈다고 하나 야간이라 오차가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레이다가 고장인데다 시계마저 농무로 2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주 남단을 안전한 거리로 통과하도록 침로 조정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속 8노트로 과속 운항한 바, 위와같은 동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작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과속운항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