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2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2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33오양호제18가이에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30톤68 2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80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2일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30초, 동경 130도 31분 00초 손 해제18가이에이마루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4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파수 소홀, 충돌 회피 동작 소홀</span> 기선 제333오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운반어업에 종사하는 선미선교형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10명이 승선하고 시모노세끼항에서 수출 어물을 양육 완료한후 1986년 6월 2일 15시 15분경 흘수 선수 0.60미터, 선미 3.00미터의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5시 50분경 무쓰레섬을 통과할 무렵,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항해 등화의 표시와 무중 신호 취명을 소홀히 한 채 항행 중, 같은 날 16시 35분경 후다오이 섬 등대를 우현 정횡 약 1.5해리로 통과할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킬로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 속력으로 조종하지 아니한 채 약 10.5노트의기관 전속력으로 침로를 진방위 31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였다.정침한 잠시 후 시정이 1마일 정도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제한된 시정하에서수심인 선장 A는 운항 지휘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항해사 면허없는 통신장 B에게 항해 당직을 일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7시 40분경 승교하여당직에 종사하였으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활용하고 쌍안경으로 관찰하면서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였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항해 당직에 종사함으로써 전방의 파수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침로 전방근거리에 해묘로 묘박 중인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를 시인하지 못한 상태로 속항 중, 선미루 갑판 좌현에 있던 기관원 정윤식의 보고로 같은 날 18시 00분 조금전 통신장 강풍신이 선수 약간 좌현 전방에 정지해 있는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를 초인하였으나 수심인선장 A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원침로와 전속력의 상태로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4도 14분 30초, 동경 130도 31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의 우현 중앙 약간 전방부에 선수가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해리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고 북동풍이 약간 부는 가운데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는 일본 국적의 총톤수 20톤급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인데 어부 2명이 승선하고 전기의 지점에서 해묘로 묘박하여 부이(Buoy)로 표시하고 선수가 북동쪽을 향한 상태로 날이 어두워지면 어로 작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에 자선의 우현쪽에서 기선 제333오양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직진하는 태세로 항진하는 것을 시인한 후 방위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본선을 피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주의를 환기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있었고, 박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피항 조치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사용하거나 해묘줄을 이용하여충돌을 회피하였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여전히 상대선 측에서 피항할 것으로 기대한 과실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기선 제333오양호는 정선수부에 도장이 약간 벗겨진 정도였으나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는 우현 외판 파손으로 침수되어 침몰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의 어부 2명을 구조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측의 지시에 따라 현지를 떠나 같은 날 24시 00분경 시모노세끼항에 회항하여 조사를 받은 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된 해역을 항행 중, 수심인 선장 A가 항해 등화의 표시, 무중 신호의 취명, 수동 조타, 레이다의 활용, 안전 속력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로 전방에 대한 파수를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어선이 침로 전방에 존재하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측은 해묘로 묘박한 상태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항행 선박을 시인하고, 그 선박이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신속히 의문신호를 행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현저히 접근할 때까지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해역을 항행함에 있어 침로 전방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파수를 항상 엄중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파수가 불충분한 상태로 전속 항행하고 침로 전방에 해묘로 묘박 중의 어선을 시인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기선 제18가이에이마루측은 소형 어선으로서 해묘로 묘박하고 어로 작업을 대기함에 있어 다른 항행 선박이 박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을 사용하거나 해묘줄을 이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8가이에이마루 측의 충돌 회피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