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2행복호는 1975년 6월 6일 18시 00분 제53행복호의 어장 이동 지시를 받고 속력이 느린 제81행복호를 예인 항해중 동일 21시 30분 경 북위 35도 52분 00초 동경 132도 58분 40초에서 어장으로 항해중인 일본어선 제8豊祜丸가 예인 로-프에 걸려 전복되어 선원 8명중 7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된 사건임.1975년 8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2행복호는 1975년 6월 6일 18시 00분 제53행복호의 어장 이동 지시를 받고 속력이 느린 제81행복호를 예인 항해중 동일 21시 30분 경 북위 35도 52분 00초 동경 132도 58분 40초에서 어장으로 항해중인 일본어선 제8豊祜丸가 예인 로-프에 걸려 전복되어 선원 8명중 7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된 사건임.1975년 8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2행복호기선 제 81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냉동Co.J수산냉동주식회사 총 톤 수99.11톤19.8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디젤 2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2항 어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6월 6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00초, 동경 132도 58분 00초 손 해기선 제8호유마루 선체전복 선원 1명 실종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2행복호(이하 제32행복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 하는 J수산냉동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99.11톤인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5년 6월 5일 06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나침로 90도(이하 자차무)로 항진하여 6월 5일 24시 00분 경 모선인 기선 제53행복호와 상봉하여(위치 미상) 고등어 700상자를 이적하고 6월 6일 04시 30분 나침로 NE방향으로 항행한 후 동일 06시 00분 경 도달위치에서 정선 대기하다가 동일 18시 00분 경 나침로 90도로 항진 동일 19시 30분 모선인 제53행복호로부터 동사소속이며 총톤수 37.2톤이고 속력이 7노트 정도인 화선 제81행복호를 예인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즉시 3부 나이론 로프인 예색200미터를 연출하여 안전선의 거리 150미터로서 규정된 예선표시 등화를 표시하고 예인을 시작하여 나침로 70도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동일 21시 00분 경 우현선수 45도 방향에서 양현등을 표시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 우현선수 45도 500여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시 상대선의 우현등인 녹등만을 시인하게 되어 제32행복호의 우현측을 목측거리 약 500미터의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피예인선인 제81행복호의 선장인 수심인 B는 피예인 중에 있어 견시를 철저히 하고 있던 중 우현선수 35도 방향 목측거리 500미터 녹등을 표시하고 접근통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제32행복호의 우측을 50미터의 간격으로 통과하고 양현등을 표시하여 접근함에 자선이 피예인 중에 있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서치라이트로서 예색을 비추었던 바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여옴으로 제32행복호에 기관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던 바 1975년 6월 6일 21시 30분 북위 35도 52분 동경 132도 58분에서 상대선이 우전타를 한 후 상대선의 선수부로 예색을 절단하고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즉시 상대선의 인명구조에 착수하여 제53행복호에서 3명과 제81행복호에서 4명의 선원을 구조하였으나 전 선원 8명중 1명은 실종되었다.한편 기선 제8호유마루(이하 호유마루라 칭함)는 총 톤수 8.8톤의 일본국 국적 소형어선으로서 선장의 성명은 미상이나 동 해역에서 이동 항진 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예색에 충돌 전복되고 전 승조원 8명중 7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사고 발생 후 전복된 호유마루는 일본 어선들에 의하여 예인되었으며 동일 23시 00분 경에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내도하여 제32, 제81행복호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여 6월 7일 06시 00분 동 해역을 출발 동일 10시 50분 일본국 시마네껭 에또모항으로 입항하여 관계관의 조사를 받은 후 동일 18시 30분 동항을 출항 6월 8일 19시 3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며 제32행복호의 해난보고서, 수심인 A 동 B의 조사관 조서와 수심인들의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호유마루측에서 견시를 소홀히 하여 제32행복호에서 우현측을 통과 후 우전타하여 동선의 선수부가 예색에 충돌 전복함으로써 선원 1명이 실종케 된 것으로 동선측에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함으로서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사건을 야기 시킬만한 위반 행동이 없었음으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선원치사는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8 Hoyu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