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2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대표 D 총 톤 수194.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7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갑2항사 내연을1기사 내연을2기사 선원수첩부산포항삼천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1기사 사고일시1969년 5월 24일 02시 30분 사고장소남위 16도 30분, 서경 05도 30분 손 해선체전소 사용불능 원 인오일탱크 송유 바루브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32지남호(이하 지남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어선인바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에 있는 후리타운을 기지로 하여 대서양 일대에서 가다랭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69년 4월 15일 수심인 A등 25명의 선원이 후리타운에서 승선한 다음 약 10여일에 걸쳐 선체 및 기관의 보수정비를 끝마치고 같은해 5월 3일 17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북위02도 00분, 서경26도 00분 부근 어장에서 몇 차례 조업한 결과 약 10톤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과히 좋은 성적이 되지 못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어장을 이동코저 같은 해 5월 20일 02시 00분경 동어장을 떠나 남위 30도 서경 10도 부근해상어장을 목적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등 B 등은 각기 자기 방에서 휴식중에 있었으며 같은 날 00시 00부터 기관부 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C는 얼마후 써-비스 탱크에 기름을 뽑아 올리기 위하여 송유발브를 개방한체 장시간 다른 잡무 때문에 이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바 그 사이에 만탱크가 된 기름이 가열(加熱)된 배기관위에 흘러내려 같은 날 02시 30분경 남위 16도 30분, 서경05도 30분 해상에서 기관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C는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기관실 밖으로 뛰어나왔으며 각기 자기방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A등 B 양인은 황급히 일어나 비상벨을 울려 전원을 긴급 소집하고 선내에 있는 해수용 소화 펌푸 및 소화기등 선내에 있는 전 소화시설을 총동원 하여 소화 및 연소(延燒)방지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화염은 순식간에 전 선내로 연소하므로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으며 다음날인 5월 25일 20시 00분경 가까스로 진화 되었고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느낀 갑판원 E가 단신 해중으로 뛰어들어가 행방불명 되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수심인 F가 기관부 당직중 써비스 탱크에 기름을 뽑아 올리기 위하여 송유발브를 개방한채 이를 장시간 방치하므로서 탱크의 기름이 넘쳐 흐른 것이 배기관 위에 떨어져 과열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을종 2등기관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등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C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