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2용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9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30일 19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서남방 약 70마일 해상 손 해클러치 파손 원 인추진기 축에 어망조각 권착(捲着)</span> 기선 제32용신호는 1978년 5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97톤 32,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5년 10월 23일 09시 00분 여수항을 떠나 제주도 서남방 약 7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했으며 동월 30일 19시 00분경 기관을 반속 전진하면서 양망중, 부근 해상에 부류하던 어망조각, 로프 토막이 추진기 축에 감겨 클러치 후부 카버와 전진용 큰 기어 베아링이 파손되었다.수심인 A는 클러치를 개방 조사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여수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해 놓고 표류 대기하면서 다음날 07시 00분경 추진기 축에 감긴 어망조각, 로프 토막을 제거하고 대기중 11월 1일 14시경 같은 선단 조업 어선 화룡호등 3척의 어선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들 선박에 끌려 동월 3일 02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일본 J 디이젤기관으로 4행정, 6기통, 1650회전 255마력으로 이 선박 진수시 신품을 거치하였다.이 해난 당시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망작업을 위한 기관전진 운전중, 부근 해상을 부류하던 어망 조각, 로프 토막이 본선의 추진기와 추진기 축에 감겨 추진기 축과 클러치 축과의 축심(軸心)이 비틀어져 클러치의 전진용 큰 기어 베어링이 파손되고 클러치 축이 뒤로 밀려 클러치와 후부카버가 파손된 것이다.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장인 수심인 A는 이 해난에 관하여 기관 취급이나 클러치 조작을 잘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하지 않는다.또한 이 선박의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해난에 관하여 기관의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