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2쌍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2쌍용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A 총 톤 수47톤3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6월 사고일시1987년 11월 5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동방 1마일 해상 부근(북위 34도 24분, 동경 126도 04분 30초 부근) 손 해침몰, 1명사망, 4명 행방불명 원 인황천대피소홀 및 조선미숙</span> 기선 제32쌍용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예선으로 주로 인천항내에서 운항중, 포항시 소재 J해운주식회사 대표 A가 매수, 인수팀인 선장 B(남.

36세, 행방불명), 기관장 C(남. 44세, 사망), 갑판장 D(남. 36세, 행방불명), 조기장 E(남. 36세, 행방불명), 공무감독 F(남. 36세, 행방불명)이 승선하여 통상적인 선박 정비점검과 운항준비를 한후 1987년 11월 4일 06시 00분 포항항을 향하여 인천항을 출항하였다.최대속력이 7노트인 이 선박은 서해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다음날인 5일 08시경 가사도를 지나 약 15분 후인 08시 15분경 성남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으나 강한 역조와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전진되지 아니하므로 성남도 쪽으로 침로를 대각도로 변경하자 선체가 수면하에 잠겼으며, 이로부터 약 15분이 경과되어 완전히 침몰되었다.그후 사고지점에 나이론 로프 한가닥이 수면에 떠있어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조사 토록한 바, 상부구조물이 크게 손상된 채 좌현측으로 전도.

침몰된 제32쌍용호의 선체를 확인하였고 비품일부를 수거하였으며, 기관장 C의 시체는 같은달 9일 진도군 지산면 세방리 해안에서 발견하였으나 승선중이던 4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 관련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4미터 내외의 심한 풍랑이 일고 있었으며, 사고지점은 최강유속 5-7노트에 달하는 강한 북서향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로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황천중 무리한 운항을 감행하여 장죽수도로 진입할 때 선수방향으로부터의 강한 조류로 대지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인근 성남도로 피항코져 대각도 우변침을 하므로 강력한 풍파가 우현정횡에서 선체수면 상부에 작용하고 강한 조류가 좌현정횡 선체 수면하부에 작용하여 순간 최악의 경사 우력이 발생, 좌현으로 전복.

침몰한 것으로 추정한다.선장 B(행방불명)는 강조류와 파고 약 4미터의 황천이므로 해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풍파의 영향을 적은 곳에 황천피박하였어야 함에도 선속과 같은 강조류를 선수로부터 받으면서 무리한 운항을 하였으며, 강한 역조시 타효가 크게 나타나므로 소각도 변침을 자주하거나 떠밀리면서 섬쪽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대각도의 변침으로 선체가 조류와 바람에 가로 놓이게 조선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장죽수도에서 강한 역조를 받고 황천항행중 대각도 변침하는 순간 횡경사되면서 강조류를 정횡으로 받고 전복, 침몰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