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2쌍용호(부선 제7원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2쌍용호는 총톤수 47톤 36,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 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 예선으로 1984년 4월 3일 08시경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에서 규사 600여톤을 부선 제7원주호에 적재하고 군산항으로 예인 항해중 동항 입구 명암부근에 이르렀을 때인 동일 12시경 본선 제7원주호의 선저가 저촉됨과 동시에 선수 쪽이 암초에 충돌되어 선수 창이 침수 침몰되었으며 동 부선은 살베이지 회사에 의해 인양되어 동년 5월 17일 수리를 위해 상가 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종기선 제32쌍용호부선 제7원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7톤 3641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3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39초, 동경 126도 31분 36초(군산외항 명암 남쪽 약 800미터) 손 해부선 선저 균열 및 파공 원 인무리한 항로선정 및 조선잘못</span> 기선 제32쌍용호는 총톤수 47톤 36에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여 1984년 4월 3일 08시 00분경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 동쪽 해상에서 모래를 적재한 부선 제7원주호 (총톤수 418톤 16 : 이하 부선 이라 한다)를 예인하고 동 해상을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적재 현장에서 부선의 창구높이 약 1미터의 절반 정도까지 차도록 약 600톤의 규사를 선적하고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B로 하여금 선수 및 선미에서 각각 양수기로 장내에 고인 해수를 배수케 하여 부선의 흘수가 선수, 선미 모두 2.8미터인 상태에서 직경 45밀리미터 짜리 피, 피, 로우프 180미터를 내어 선수에 연결, 예선의 선미에 예인하여 소화사도 북쪽을 돌아 나침로 145도, 선속 4.5노트로 연도 동쪽 해상을 항과한 후 비웅도 등대를 목표로 하여 나침로 168도로 변침한 후 남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밀한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소축적해도 (F 302)를 사용하면서 선교에서 직접 조타에 임한 동인은 비웅도 등대에 근접한 후 변침하여 군산항 입구의 등부표를 따라 내항으로 입항하고자 항로를 예정하고 명암을 좌현 근접거리로 통과한 후 동일 12시 00분경 동 섬의 남쪽 약 800미터 위치인 북위 35도 58분 39초, 동경 126도 31분 36초 해상을 항진 중일 때 갑자기 전진행각이 멈추어지면서 동시에 부선의 선저가 저촉되는 느낌이 들자, 동인은 수심이 깊은 외해 쪽으로 우전타하였으나 부선은 끌려오지 않았다.같은 시간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의 고함소리와 손짓신호를 보고 즉시 예인삭을 푼 후 부선 쪽으로 접근하였던 바 부선은 이미 암초에 저촉되면서 승양된 상태였으며 선저로부터 선수창 내로 많은 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한 동인은 침몰의 위험이 예상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 등 부선 선원 2명을 예선으로 옮겨 승선시켰던 바 때마침 창조기로 되면서 조고의 급증에 따라 선수부를 시작으로 동일 15시 30분 완전히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 없이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석은 전류 직후의 저조기로서 사고직후 부선 주위의 측심치는 2.5미터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부선의 선원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인 동일 12시 00분경 부선의 선저가 저촉되는 느낌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펴보니 선미쪽 해상에 펄물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 선저가 저촉되었음을 확인하고 예선 쪽을 향하여 손짓과 고함을 치면서 정지하라고 신호하였으나 반응 없이 잠시 더 끌리더니 동일 12시 05분경 선수부의 선저에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암초에 저촉되었으며 선수 창에 심한 침수로 인하여 전기와 같이 침몰되었다.부선은 동년 5월 16일 인양 예인되어 장항항내로 옮겨 놓은 후 동월 17일 05시 00분 장항조선소에 상가한 바 선수 쪽의 선저에 가로, 세로 각각 약 70센티미터 크기로 파공되었으며 선저 중앙부가 여러 군데 크게 균열상태로 파공되면서 대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선장 A는 연도를 우현으로 통과한 후 비웅도 등대를 목표로 나침로 168도로 항진하여 동 등대 부근까지 근접한 후 좌변침하여 군산항 내로 진입코자 한 항로는 당일의 군산항의 최간조시가 동일 11시 53분이었고 조고가 0.73미터였던 사실과 동인이 예인한 부선의 흘수가 2.8미터였던 점을 감안할 때, 조고를 고려치 않은 무모한 항로 선정일뿐만 아니라 항내로의 항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전에 수심이 충분한 명암서쪽 멀리 바깥쪽으로 항해한 후 창조기를 기다려 가항 수심인 형설될 때에 입항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을 분간하기 어려운 소축척 해도를 사용하고 조석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명암을 좌현 가까운 거리로 무모하게 항과하므로서 동섬 남쪽 약 800미터 위치인 천소의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면서 파공되자 심한 침수로 침몰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무리한 항로선정과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무리한 항로선정 및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