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2금봉호, 제301동원호(서광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01동원호는 총톤수 439톤 86, 디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부산 남외항에서 출어준비 완료 후 1981년 2월 28일 출어예정으로 정박 대기 중에 있었고, 제301동원호 전방에 정박 중이던 제32금붕호(311톤 61)가 양묘하여 이동 중 1981년 2월 26일 09시 15분경 선수 BulBous Bow로 제301동원호 좌현2번창에 충돌하여 제301동원호 2번창 방열벽 파손 및 선수하부 외판등이 굴곤손상을 입었고, 기선 서광7호는 총톤수 424톤 79, 디젤기관 1,000마력의 제3종 어선으로서 상가수리를 마치고 1981년 2월 24일부터 남외항에서 쌍묘박으로 정박 중 2월 26일 12시 08분경 제32금봉호가 접근 충돌하여 좌현외판 및 핸드레일 등이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4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제32금봉호기선제301동원호(서광7호) 선 적 항파나마부산시부산시K 업(주)M 산(주) 선박소유자(용)J 외어업(주) 총 톤 수311톤 61439톤 86424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중 앙 선 회 권40미터미 상미 상 수 심 인CDB A 직 명2 항 사선원과장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갑2항사 어갑2항사(미상)어갑2항사 어을1항사 선원수첩여수 13423미 상부산 17919부산 43175 사고일시 1981년 2월 26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4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17초</span> 기선 제32금봉호는 J 외어업(주) 소유의 총톤수 311톤 61에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동력어선으로서 어업의 불항으로 인해 계선할 목적으로 1981년 2월 19일 17시 00분에 공선상태로 부산항에 입항 당시의 선장인 F지휘하에 남외항(위치미상)에 투묘한 후, 전선원 16명중 1등항해사, 2등항해사, 1등기관사, 2등항해사, 1갑원, 기관원등 6명만이 남아서 3명씩 24시간씩 격일교대제로 정박당직 근무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선장 F이하 10명의 선원은 퇴직하고 하선하였다.그후 제32금봉호와 또다른 동사소속 어선 3척을 합해 계선시킨 4척의 어선의 관리선장으로 동사 선원과장 D가 임명되어 근무중 제32금봉호가 주묘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동년 2월 21일 오후에 한번 전묘하였으며, 그후 동월 24일 18시 30분경에 또다시 주묘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남외항의 항로보다 영도쪽인 북위 35도 04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17초에 우현묘쇄 4절을 내려서 전묘한 바 선수방위는 북북서이고 지질은 펄, 수심은 10미터였으며 그주변에는 본선으로부터 동남쪽 거리 약250미터에 제301동원호가 투묘정박중이었으며, 제301동원호로부터 남서방향 거리 약 200미터에는 제31동원호가 투묘정박중이었고, 본선으로부터 좌현선미쪽 거리 약 250미터, 제31동원호로부터는 서쪽거리 약 250미터 되는 곳에 VERANO호가 정박투묘중이었으며, VERANO호로부터 남서 방향 거리 약 600미터에는 서광7호가 투묘정박하고 있었고, 기타 수척의 선박이 그 주변에 각각 투묘정박하고 있었다.제32금봉호가 정박중 1981년 2월 26일은 수심인 2등항해사 C가 정박당직책임자였으며, 2등기관사 G, 기관원 H, 경비원 1명등 4명이 재선하고 정박당직 근무중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동일 00시 00분부터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이미 발효되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일 06시 00분경부터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그로부터 1시간후인 동일 07시 00분경부터는 주묘현상이 일어나 본선 좌현선미쪽 거리 약 200미터에 있는 VERANO호쪽으로 서서히 압류됨으로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그대로 둘 경우 VERANO호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하였으나, 통신방도도 없고 본인의 3명의 재선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중, 본선은 계속 주묘되어 동일 09시 10분경에는 VERANO호와 제301동원호 중간의 약간 앞쪽에 이르름으로서 더욱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급박함으로 비상수단으로 당직기관원 H과 경비원등 2명을 선수에 배치해서 주묘되고 있는 우현묘를 수묘하기 시작하였는데 수묘중에 풍향이 북북서로부터 북서로 변하여 그 영향으로 본선의 압류되는 방향이 남동쪽으로 변함에 따라 본선이 VERANO 호의 우현쪽을 근접해서 압류되어 가까스로 충돌은 면하였으나, 전술한바와 같이 본선으로부터 남동쪽 거리 약 250미터에 투묘하고 정박중이던 제301동원호쪽으로 계속 압류되었으며, 동일 09시 25분경 제301동원호와의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로 박근되었을 때 마침 우현묘가 수묘완료되면서 선체가 제301동원호쪽으로 급속히 압류됨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관반속 후진을 하였으나, 후진타력이 생기기 전인 1981년 2월 26일 09시 30분이 본선의 구상선수(BUL BOUS BOW) 우현측이 제301동원호의 좌현선수부 수선하부를 제301동원호의 선미로부터 약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후 후진타력이 생김으로서 남쪽방향으로 빠져나옴에 따라 기관정지하는 동시에 미속전진을 사용하여 전시의 동년 2월 24일 18시 30분에 투묘하였던 투묘위치인 북위 35도 04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17초보다 동남방 거리 약 50미터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우현묘쇄4절을 내려서 동일인 1981년 2월 26일 10시 00분경에 투묘하였으나, 동일 11시 50분경부터 다시 주묘현상에 일어나 즉시 양묘시작하여 동일 12시 05분 수묘완료한 바, 양묘중 제301동원호쪽으로 계속 압류되어 충돌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제301동원호 선쪽(좌현측)으로 가까스로 비켜나갔으며, 비켜지자 외항쪽으로 나가서 투묘할 목적으로 서광7호로부터 풍상쪽인 북서서 방향 거리 약 250미터에 도착 재투묘 시도중에 강한 바람에 압류되어 서광7호에 접근됨으로 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미속 전진을 하는 동시에 극좌전타하여 서광7호의 좌현(서쪽)으로 빠질려고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박근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함으로 기관반속 후진을 하였으나 남아있는 전진타력으로 인해 후진타력이 생기기전인 동일 12시 20분경 본선의 구상선수 우현쪽부위가 서광7호 좌현중앙부 수선상을 서광7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제2차 충돌하였으며, 충돌후 접촉한 상태로 서광7호 좌현을 스치면서 선미쪽으로 압류되어 이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흐린날씨에 초속 10미터정도의 강한 북서 내지 북서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2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32금봉호는 구상선수 우현 흘수부위에 약5센치미터정도의 내측굴곡 및 선수루하 우현 핸드레일이 약5미터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301동원호는 좌현늑골번호 53 1/2-56 1/2간의 DS 판이 최대 150미리미터 정도의 내측굴곡 손상을 입었고 서광7호는 선교좌현출입문 1개 핸드레일 약10미터 콘베이어 약 10미터 정도가 파손되었으며, 구명정 1개와 동취부대 금냉실 외판이 길이 약7미터×높이2미터 그리고 선원실 외판 길이 약 2미터×높이 약2미터 정도의 파손 및 굴곡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32금봉호 2등항해사 C는 정박당직책임자로서 일기가 악화되면 쌍묘박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주묘를 방지했어야 함에도 당일 00시 00분을 기해 폭풍주의보가 남해동부 해상에 발효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음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주묘현상이 일어나면 부족한 인원이라할지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즉시 기관을 사용하고 양묘를 시작했어야 함에도 인원이 부족하여 속수무책이라는 이유로 약2시간동안 방관하다가 타선박과의 거리가 근접해서 급박해진 연후에 비로소 양묘하기 시작함으로서 양묘하는 사이에 제301동원호와 박근상태에 이르고 양묘완료되자마자 극히 압류되어 1차충돌하였으며, 그후 재투묘하였으나 역시 주묘되어 다시 전묘하였던바, 남외항 외측으로 멀리 나가서 안전한 곳이며, 다른 여러 선박들보다 풍하쪽에 투묘했어야 함에도 서광7호보다 풍상쪽에 거리 불과 약250미터라는 근거리에 투묘코져 시도하던중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압류됨으로 서광7호에 또다시 충돌하게한 수심인 제 32금봉호 2등항해사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원과장 D가 제32금봉호의 3척의 관리선장임으로 비상시에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강구해 두어서 항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선박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유사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32금봉호가 주묘되는데도 통신할 방법이 없었을뿐 아니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면 당연히 관리선박을 순회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직무태만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32금봉호 2등항해사 C 동 선원과장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C의 어선갑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D의 어선갑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301동원호 선장 B 동 서광7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제32금봉호 선주 J해외어업(주)대표이사 E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제32금봉호 2등항해사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관리선장(선원과장)D의 직무태만도 그 일인이 되었다.C의 어선갑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D의 어선갑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