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희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희영호는 총톤수 50톤 40의 제3종 어선으로서 대일 활어 수출선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해선은 한산도에서 고기 900kg을 적재하고 1970년 11월 29일 06시 15분 출항하여 부산항에서 고기 7,500kg을 적재 총합계 8,400kg을 싣고 1970년 12월 1일 15시 15분 부산항을 출항 일본으로 속항 중 동년 12월 2일 01시 00경부터 기상 악화(강풍 및 돌풍)로 인하여 1970년 12월 2일 07시 15분 북위 34도 08분, 동경 130도 40분 지점에서 선체에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 희영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50톤 40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2마력 수심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7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허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2일 07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동경 130도 40분 손 해선체침몰 적화유실 원 인돌풍,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31희영호는(이하 희영호라 한다)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 운반선인바 주로 대일 활어 수출에 종사하고 있던 중 활어 12,000kg을 적재하고 선수 0.85미터 선미 1.20미터의 흘수로 1970년 12월 1일 15시 15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우도를 향하여 매시 7.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원래선어 운반선이였던 것을 1969년 11월에 활어선으로 개조함에 있어 설계상 잘못된 것이 있어 활어를 적재시에는 건현이 부족하여 갑판상 현장판 하부에 뚫린 배수구가 흘러 들어와 파도가 갑판상으로 쳐들어 왔을 경우 이것이 잘 배수되지 않아 풍랑이 심할 때에는 안전항해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선주에게 선체의 개수를 요청한바 있으나 선주측의 사정에 따라 곧 수리를 한다하면서도 차일피일 끌어오고 있었다.수심인 A는 부산을 떠나 송도 남서단을 통과 후 침로를 130도(자침 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 쓰시마(對馬島) 북단을 해서 무스레 (文連島)검역묘지에 입항할 것을 목적으로 항진 동일 24시 00경 오키노시마( 島)를 통과하였으나 다음 날인 2일 01시 00경부터 바람이 서남풍으로 돌면서 비바람이 거세게 되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갑판상에 쳐들어오는 바닷물이 잘 배수되지 않아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파도와 부딪치는 것을 다소 완화케하여 속항하였던바, 동일 05시 45경부터는 갑자기 바람이 잔잔하는가 하였더니 동일 06시 00경, 후타오이시마(蓋 島) 서북방 약6마일 해상에서부터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 심한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여 갑판상에 쳐들어온 해수가 잘 배수되지 않는데다가 연달아 물이 쳐들어 오게되니 창구연재(핫지코오밍)까지 고인물이 선수부 갑판장 창고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선수가 앞쪽으로 수그러지게 되었고 계속 쳐들어오는 해수는 드디어 기관실까지 침수하므로 선내에 있는 휴-갈 펌프 및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치 펌프를 비롯하여 수동펌프, 물통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선체의 동요가 심한데다 계속 파도가 쳐들어와 거의 물배가 되다싶이하여 동 잠업이 부진한 채 난항을 거듭하였고 동일 06시 30경에는 기관실 침수가 심하여 기관이 자연 정지되고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여 선체는 풍하로 표류하고 있던중 때마침 부근을 항해중이던 원양어선 제7파이어니야호에 의하여 선원은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동일 07시 15경 후타오이지마 서북방 3마일 해상에서 완전 침몰 적화 전량 유실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남풍 20미터 조후는 고조초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부산을 떠나 후타오이시마 부근을 항행 중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체의 복원성이 약한 것을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