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한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230톤 80 기관종류, 마력과급 기부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기관사기 관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 항해사 병종 기관사 내연기관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부산 사고일시1982년 8월 14일 03시 00분 사고장소남위 12도 40분 00초, 서경 149도 0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관노후 및 수심인 과실로 인한 화재</span> 기선 제31한길호는 1963년 5월 일본국 주식회사 K 조선소(金指造船所)에서 건조된 총 톤수 230톤 80, 주기관 한신(阪神) 디이젤 6기통 4사이클 과급기부 350회전 750마력 1기를 거치 한 종업 제한 제3종의 참치연승 강조 원양 어선으로서 주로 아메리칸 사모아(AMERICAN SAMOA) 근해에서 참치 연승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2년 1월 14일 현지에서 한국선급협회 검사원에 의하여 선체 및 기관의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그후 동년 7월 31일 19시 30분 경 아메리칸 사모아의 파고 파고(PAGO PAGO) 항에서 연료유 160톤 베이트(BAIT) 20톤, 기타 주부식 등 20톤을 싣고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C 동 1기사 B 외 선원 19명이 승선하여 타히티(TAHITI)섬 북방 약 300해리 해상의 어장을 목표로 참치연승 조업 차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8월 13일 02시경 위 어장에 도착하여 투승 하고 동월 14일 02시경 양승 하였으나 어획이 없는 고로 수심인 선장 A는 마루케사스(MARQUISES)제도 근해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 침로를 진침로 80도로 정침하고 약 9.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 중 당일 00시부터 기관 당직에 임한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전속 운전중인 주 기관이 배기 온도가 섭씨 380도 내외이고 각 압력과 온도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 주기 연료변 계통에 기름 누출현상이 자주 있어 이를 조사하고자 기관실 통로에 서서 기관실 후부 우현 기관실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 약 2톤의 주 보기 겸용 경유 상용 탱크를 바라보는 순간 동 탱크 하부에서 주 기관으로 도관(導管)된 연료관의 후렌지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탱크 중력의 힘으로 기름이 분출하여 연료관 위치로부터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위치한 주기 연돌에 뿜어대어 방열재가 노후 되어 실효가 없는 고로 고열로 인하여 일대가 유증기로 충만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일 03시경 남위 12도 40분 00초, 서경 149도 00분 00초 위치에서 운전중인 주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실에서 휴식중인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이 보고에 접한 수심인 C가 기관실로 뛰어들어 상황을 살핀 즉 주기는 정지된 상태이나 기관 헤드 1미터 위를 통과하는 유관에서 계속 기름이 뿜어 나와 주기 배기 연돌에 분사되어 기관실 상단일대가 유증기로 충만한 상태이므로 즉시 상승 탱크로 다가가 그 공급변을 폐쇄하였다.그러자 심하게 뿜던 것이 멈추었으나 아직 누출되는 사태이므로 균열개소를 막기 위하여 고무밴드를 하고 있을 때 조기장 D가 현장에 왔으므로 그로 하여금 기관실에 비치한 이동용 탄산가스 소화기를 준비토록 하고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일어서는 순간 연돌에 분무된 다량의 기름이 연돌을 따라 밑으로 흘러 마침내 연돌의 라깅(LAGGING : 방열포장)이 않 되어 있는 후렌지 부근 섭씨 약 450도가 되는 나체에 접하게 되자 자연 발화하여 “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일대가 화염에 휩싸였다.이 화염으로 기관장, 1기사 및 조기장은 각각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굴하지 않고 기관실내 비치한 소화기로 진화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기관실내 온도가 통상 섭씨 38도를 웃도는 기온인데다 연돌 표면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기관실 상단일대에 충만하여 있어 일시에 폭발 현상을 일으켰으므로 화염이 기관실 벽과 유류탱크 표면에 연소(延燒)되어 순식간에 확산되므로 그 이상 기관실내에 버틸 수 없어 선저변도 폐쇄하지 못하고 공기 흡입상태로 가동중인 환풍기도 정지시킬 여유 없이 모두 실내에서 뛰쳐나와 기관실 문을 폐쇄하고 실의 사수 소화기를 동원하는 한편 선교에서 조선중인 수심인 선장 A에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리자 위 A는 기관이 정지되어 이상하게 여기던 차 이 보고가 있기에 즉시 비상 소집을 명하고 소방 호스를 기관실 천장 창문으로 넣어 진화토록 하였으나 화기는 계속 확산하여 선미루 일대가 연기로 가득 차게 되자 동일 03시 10분 경 통신사 E에게 긴급 구조신호를 발신토록 지시하였으며 동일 03시 15분 경 기관실내에서 수차에 걸친 폭음소리와 함께 가동중인 발전기가 정지되어 본선의 모든 동력을 상실하여 그 이상의 진화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관실내에 있는 암모니아 탱크와 에어 탱크의 폭발위험을 느껴 구명정 2정을 내려 비상식량, 음료수 및 조난정비를 적재하고 동일 03시 25분 경 전 선원 퇴선 하여 본선으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에 대피 중 수차의 폭음소리를 내며 선미루 전체가 화염에 쌓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동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외기 온도는 섭씨 28도 내외였다.동일 15시경이 되어서야 화기가 점차 수그러지는 기색이 있으므로 선원 5명이 승선하여 김치통으로 바겟을 만들어 선수 갑판상에서 해수를 떠올려 과열한 선미루를 냉각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6시경 전 선원이 승선하여 이 작업을 주야로 계속하고 동월 16일에는 선체표류를 방지 코저 좌현 앵카를 투묘 했고 드럼통 2개로서 앵카를 만들어 투하하였으며 동월 19일 수심인 기관장 C가 기관실로 들어가 본 바 이미 보조기관 헤드부분까지 침수되어 있어 긴급히 전 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개시하는 한편 선체 파공 개소화 선저변의 해수계통에서 누수하고 있는 개소를 목재의 쐐기로 막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동월 20일 11시경 인근을 지나가는 불란서 군함 헨리호(E.V.HENRI)를 발견하여 신호탄을 발사하고 신호용 거울로서 구조신호를 보내니 이에 응답이 있어 위 헨리호로부터 구조 단정이 내도하여 동일 16시경 전 선원 함정에 이송되고 동 함정의 사관들이 조난선에 올라 조난상황을 조사한 결과 예인 불능이라는 판단이 내려 타 선박의 운항저해가 되므로 수심인 선장 A에게 선체의 임의 침몰에 동의 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부득이 그 방법을 택하도록 하여 동일 16시 30분 남위 13도 18분 08초, 서경 150도 54분 03초 위치에서 헨리호 승무원에 손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그후 구조된 선원 21명은 동월 21일 11시경 타히티의 파피테항을 거쳐 동월 29일 귀국하였으며 이 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선체 침몰의 손실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화재는 기선 제31한길호가 1982년 8월 14일 02시경 타히티(TAHITI)섬 북방 300해리어장을 떠나 마루케사스(MARQUISES)제도 근해 어장으로 이동중 동일 03시경 일일상용 탱크에서 주기로 공급하는 유관이 그 재질이 노후하여 파열되어 그곳에서부터 분출한 경유가 약 50센티미터 인접한 곳에 설치한 주기 배기 연돌의 노후한 방열재 표면에 분무되어 고열에 의하여 기관실 상단일대가 유증기로 충만한 상태에서 라깅(LAGGING)표면에 부착한 기름과 라깅에 스며든 기름이 점차 연돌을 따라 밑으로 흘러 내려 방열 포장이 완전치 않은 후렌지 부근의 나체 연돌에 닫게되자 섭씨 450도를 웃도는 고열에 접하여 마침내 자연 발화하여 그 화염이 인근에 침체중인 유증기가 확산하여 본선에서 비치한 소화기로서는 진화 할 수 없는 속도로 기관실 전체에 연소(延燒)되어 구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나, 당시 기관실 당직중인 수심인 B는 당직임무를 띠고 있었으면 간단없이 순시하여 주기공급 유관이 파열되어 누출상태에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그 공급변을 차단하여 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을 순시를 소홀히 하여 누유 상태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고 발견 즉시 상용탱크 공급변을 폐쇄치 않고 가동중인 주 기관만을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시간을 지체하여 다량의 기름이 분출하여 연돌 하부의 외부에 노출된 후렌지부 까지 흘러 발화에 이르도록 당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C는 기관을 정비함에 있어 기관실 각 배관이 노후 된 상태이면 각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교체 토록하고 주 기관 배기 연돌의 포장이 발열의 효과가 없으면 신환 토록 하여야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급유관이 파열하여 이곳에서 분출한 기름이 연돌 표면에 분무되어 고열에 의하여 유증 기화하여 마침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과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 건 화재발생 후 진화작업이나 구조과정에서 선장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C가 소지한 내연기관 을종 1등 기관사 면장과 B가 소지한 병종 기관사 면장의 행사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