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태성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태성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월 18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5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손 해외판 절손 원 인시공 과실</span> 기선 제31태성호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46톤 84에 디이젤기관 48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꽁치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9년 1월 17일 10시 30분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13시경 구룡포항 동남방 약 20마일 해역에 도착 동일 14시 30분경에 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17시 30분에 투망을 완료하였고 동일 21시 00분부터 양망을 시작 동일 24시 00분경 1차 양망을 마치고 꽁치 40상자를 어획하였다.이어서 월명기에는 어획실적이 부진하므로 투망할 것을 보류하고 해묘를 투하하여 달이 지기를 기다려 동월 18일 17시 00분에 2차 투망을 예정으로 대기중 1월 18일 08시 00분 구룡포 수협 무선으로부터 S.S.B로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작업계획을 포기하고 북위 35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지점을 떠나 구룡포항에 회항코저 항진중 동월 18일 09시 00분경 북위 35도 45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함으로 기관을 정지시켜 원인을 살피고저 하는 순간 기관장이 승교하여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당시의 파고는 약 2미터로 우현선수 약 40도로 파랑을 받으면서 항해중이었다.일단 기관을 정지시킨후 전선원을 기상시켜 침수 개소를 확인한바 선체 중앙부위의 어망을 적재해둔 어창과 기관실의 격벽사이 선저부가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은 되었으나 어망 정리에는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여서 즉시 침수개소에 대한 긴급방수대책은 불가능하였기에 기관과 인력을 다해 배수작업을 계속했으나 침수가 점차 증가되고 기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에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약 3마일 거리를 두고 같이 구룡포항으로 회항중이든 같은 선단의 기선 제7동강호를 S.S.B로 불러 구조를 요청하였는바 기선 제7동강호와 기선 제1진호 그리고 기선 제1융진호등이 구조차 접근하여 동일 07시 40분경 전선원을 기선 제1일진호에 안전하게 이선시킨후 기선 제31태성호는 기선 제1동강호와 기선 제1융진호등 2척이 예인 회항중 구룡포항으로부터 구조차 출동한 기선 제32태성호를 만나 동일 12시경 제32태성호에 바꾸어 예인된후 동일 18시 35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본 사고로 조타실과 선수 일부를 제외한 선체 전부가 침수되었으나 구룡포항에 예인 회항후 조선소에 상가시키고 점검한 결과 선체 중앙부 어창 선저 오판에 10센티미터×1.7센티미터의 균열부에 절손이 생겨 침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리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 17-21미터의 강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로서 폭풍주의보 발효중이었다.이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본선은 1977년 3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목조선이며 수심인 선장 A가 승선중 하등의 운항과실이 없음에도 금번사고가 발생케 되었음은 기선 제31태성호 건조당시 사고부위의 선저외판 부착작업중 외판과의 이음전에 타정이 잘못됨으로 외판의 일부가 금이 가면서 절손이 된채 부착되어 있다가 그간 계속된 항행과 파도의 충격으로 침식되어 조역이 늘어남으로 자연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건조시 외판 부착과정의 시공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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