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천양호 (전 선명 : 기선 제11청화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84톤 2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조기장 해기면장4급기관사(을종1등기관사)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5월 6일 06시 00분 사고장소인천직할시 연안부두 수산쎈타앞 잔교 손 해선체 침몰후 인양 원 인킹스톤 밸브 폐쇄 조작 소홀</span> 기선 제31천양호(1986년 4월 24일 기선 제11청화호에서 기선 제31천양호로 선명 변경)는 1962년 12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4톤 23,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업의 강조 어선으로서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 밑에 직경 약 3센티미터의 구멍이 있으며 기관실 바닥은 어창 바닥 높이보다 약 20센티미터 낮은 구조로 되어있다.1986년 5월 2일 22시 00분 인천직할시 연안부두 수산센타 앞 잔교에 선장 E는 안전하게 계선조치를 해놓고 결혼을 하기 위하여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 저산리 196호로 내려 갔으며 선원들은 출항 준비를 하면서 대기중에 있었다.1986년 5월 5일 08시 50분 수심인 기관장 A는 5개의 어창에 있던 얼음 약 15톤이 녹아 기관실로 흘러들어 기관대 밑바닥을 통하여 빌지 웰에 고여있는 얼음 녹은 물을 배출시키도록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에게 지시하고 가족을 상면하기 위하여 상륙하였으며 작업지시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같은날 09시 00분부터 빌지 배출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에스 펌프(general service pump)를 작동하였으나 공회전하므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펌프와 빌지 웰까지 연결된 빌지 파이프(bilge suction pipe)의 진공을 없애기 위하여 킹스톤 밸브(kingston valve)를 열어서 빌지 파이프에 해수를 흡입시켜 채워 놓은 후 지.에스 펌프를 작동시켜 빌지를 배출하기 시작한 후 킹스톤 밸브를 손으로만 잠가 놓은 채 같은날 10시 00분까지 기관실 빌지 웰에 있던 기름이 없는 얼음 녹은 물의 빌지를 배출 완료하였으며 킹스톤 밸브의 안전조치를 채 확인하지 않은채 기관실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휴대한 채 같은날 10시 10분 상륙을 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가족을 상면하고 빌지 배출 작업완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날 10시 30분 본선에 돌아왔으나 기관실은 자물쇠로 잠겨있고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가 보이지 않자 무사히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이 있는 여관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정박당직은 성명 미상의 도방(통상적으로 저인망 어선에서 선박이 입항하여 계선하면 선원들은 상륙하고 회사에서 고용하여 일당을 받으면서 선박을 경비하는 사람)에 의하여 근무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다음날인 5월 6일 05시 50분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연락을 받고 본선에 가보니 본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채 선미가 침하된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날 06시 00분 완전 침몰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침몰 후 2일후인 5월 8일 14시 00분 선주, 선장 E, 수심인 기관장 A,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 등의 입회하에 해상 크레인 2대로 본선을 인양하여보니 파공이나 균열 등의 손상개소는 없었고 킹스톤 밸브(파이프 직경 3.25센티미터)가 약 15도 불완전하게 폐쇄된 것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어창의 얼음녹은 물을 기관실에서 배출하도록 작업지시를 기관장으로부터 받고 지.에스 펌프를 작동하였으나 공회전하므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펌프와 빌지 웰까지 연결된 빌지 파이프의 진공을 없애기 위하여 킹스톤 밸브를 열어서 빌지 파이프에 해수를 흡입시켜 채워 놓은 후 지.에스 펌프를 작동시켜 빌지를 배출하기 시작한 후 킹스톤 밸브를 손으로 약 15도 불완전하게 폐쇄시킨후 약 20시간에 걸친 해수 역류에 의한 침수로 침몰에 이르게 한 것으로 킹스톤 밸브를 철재 T형, 밸브 핸들(valve handle)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폐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과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킹스톤 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었는가를 확인등 안전점검 및 감독을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