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7일관여조사관 Q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7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총 톤 수370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부산)5급항해사(마산) 선원수첩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6년 11월 16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부산 J조선소 안벽 손 해후부선원 침실 일부 소실 원 인전기누전</span> 기선 제31척양호는 총톤수 370톤 83,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남아메리카 포크랜드 부근 해역에서 약 1년간의 조업을 마치고 1986년 10월 23일 귀국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동 기선은 화물을 하역한 후 같은 해 10월 26일 정기수리 차 부산 J 조선(주)상가대에 상가하여 선체외판 도장을 한 후 같은 해 11월 3일 17시 00분경 하가, 조선소 안벽에 계류한 상태로 주기관, 발전기, 냉동실, 선원침실 등 전반적인 수리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선내 전원은 조선소측에서 공급하는 육전에 연결하여 사용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전날인 같은해 11월 15일 10시 00분경 하선하면서 당직책임자인 2등항해사 수심인 B에게 “선내 전원이 육전이고 모든기기가 수리중에 있어 해수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특히 화재 예방 및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상갑판(UPPER DECK)에 있는 선미 선원 침실은 수리중에 있었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선원 7명은 푸푸갑판(POOP DECK)상에 있는 사관침실(선장, 기관장, 통신장, 1등항해사)을 사용하고 있었다.같은 해 11월 16일 02시 30분경 선교에서 도난방지 차 경계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B는 갑자기 선내 전원이 차단되어 조명등이 소등되었으므로 주위를 살피면서 더욱 경계심을 갖고 있던 중, 본선 좌현측에 계선중이던 제51척양호에서 “귀선 좌현 선원침실 현창으로부터 연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상갑판으로 내려가 본바, 선미좌현 선원침실 구역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동 수심인은 선원들을 기상시키고 식당에 비치된 CO₂소화기를 화재 장소에 사용하였으나 화재는 점점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려고 J조선소 정문으로 향하고 있을 때, J조선소 경비실과 옆에 계선중이던 제51척양호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시 40분경 소방차 2대가 도착하였고 잠시후 소방정 2척이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진화작업이 완료되었다.이 사고로 선미 좌현 선원침실 일부가 소실되었다.기선 제31척양호는 선령 20년된 노후선으로서 수리 당시 선원실의 내장공사를 새로 하기 위하여 사용을 금지한 채 뜯어 놓고 수리중에 있었다. 그리고 항만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을 전기 합선으로 규명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1) 기선 제31척양호는 선령20년 선박으로 선내내장이 노후되어 정기수리시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벽, 천정, 바닥등 모든 내장을 뜯어 놓고 수리중에 있었으며 선원은 침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2) 화재 장소가 선원침실 구역이고 또 화재 발견시간이 새벽 02시 30분경이므로 선교에서 당직에 임한 수심인 B 이의 전선원은 사관 침실에서 취침중이었다는 점(3) 발전기를 비롯한 선내 각종기기는 수리중이었고, 선내 전원은 육전으로 자체소화 능력이 없었다는 점(4) 화재발견을 전등이 소등된 후 옆에 계선하고 있던 제51척양호 당직자가 발견한 점등을 분석하여 볼 때 이 화재사건은 내부공사를 위하여 뜯어 놓은 선원 침실내 인화물질에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씨가 점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당직자인 수심인 B는 등화가 소등된 후 즉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선내 이상유무 및 그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도난 방지에만 신경을 썼을 뿐 그 원인규명에 소홀히 하여 화재 발견을 조기에 하지 못하고 옆에 계류중인 선박의 당직자가 화재가 이미 확산되었을시 발견, 소리침으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기에 화재를 발견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한 당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수심인 A는 본선이 수리중에 있었고 화재 당시 본선에 재선하지 않았으므로 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화재를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수심인 B의 당직근무 소홀도 화재확산의 책임이 있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