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진양호기선 제1부혜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하마다시(浜田市) 선박소유자BD 총 톤 수96.57톤89.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34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미 상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21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서해격열비도 근해 (북위 36도 10분, 동경 124도 30분) 손 해진영호 좌현 중앙부 현장판 외판 및 부근 골재 대파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제31진영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서해에서 오징어 어군이 보인다는 정보를 듣고 수심인 A 등 선원 9명과 어부 29명등이 승선하고 1976년 11월 12일 18시 30분 강원도 주문진항을 떠나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로 성적이 좋지 못하여 11월 18일 07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11월 20일 23시 00분경 서해 격열비도 근해어장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11월 21일 06시 00분까지 오징어 약 2,500마리를 어획한 다음 해묘를 투입하고 해상을 표박하면서 일부 선원들은 오징어를 상자에 넣어 어창에다 정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야간작업에 피로하여 각자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선내SSB 무전기로 인천 수협과 당일의 오징어 위판양 및 어가(漁 ) 기타등에 대하여 교신을 하고 있던중 같은날 11시 25분경 갑판상에 견시를하고 있던 갑판원 C는 본선 좌현측을 향하여 항진하여오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나머지 아-배가온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조타실안에서 교신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급히 유리창밖으로 내다보았던 바 상대선은 이미 본선 좌현 약 50미터의 지근거리에 전속력으로 접근하였으므로 어떻게 손을 쓸 도리도 없이 같은날 1976년 11월 21일 11시 30분경 북위 36도 10분, 동경 124도 30분 해상에서 상대선 정선수는 진영호 좌현 중앙부에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부혜마루는 일본국 하마다시에 선적을 둔 어선으로서 선장 E지휘하에 서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었는바 당일 새벽까지 어로 조업을 마치고 부근해상을 항행중 조타원이 피로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진영호가 표박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진영호 좌현 중앙부 현장판을 비롯하여 외판 및 그 부근 골재등이 대파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진영호가 서해어장에서 어로조업을 끝내고 표박중 일본 국적선 제1부혜마루가 견시를 소홀히 하여 진영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