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인도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교역 주식회사 총 톤 수237톤 97 기관종류, 마력한신 과급 디이젤 6기통 4사이클 7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관장1기사 해기면장어선을종선장 을종1등기관사 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제주 사고일시1982년 9월 4일 1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43도 14분, 동경 153도 07분 손 해캠 역전기어 받침대 파손, 조업중단 원 인재질 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31인도양호는 1963년 12월 일본국에서 건조된 총 톤수 237톤 97, 일제 한신 4사이클 6기통 공기시동 직접 역전식 과급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 한 종업 제한 제3종의 오징어 자망 강조 어선으로 1982년 6월 정기 검사 차 입거 하여 기관 전반에 걸쳐 수리를 행할 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 각부를 개방하고 주기의 캠 이동식 수동 역전기의 기어박스의 내부를 점검하면서 캠축 이동용 중간 기어축의 받침대 표면에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과거에 손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복구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동년 7월 6일 출거 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27명의 성원이 승선하고 동 월 20일 부산항을 출항 동 월 28일 북태평양 북위 44도 08분, 동경 155도 58분 개위의 어장에 도착하여 오징어 자망 조업을 시작하였다.동년 9월 4일까지 오징어 약 70톤을 어획하고 흘수 선수 2미터 80, 선미 3미터 50의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수심인 선장 A가 동일 05시00분부터 조타실에서 양망하는 것을 감시하며 나침방향 북서로 기관 미미속 전진 하였다가 전진타력이 붙으면 기관정지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양망 작업중 북위43도 14분, 동경153도 07분 해상에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어망보다 선체가 더 전진하여 어망이 선체밑에 깔려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길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막고자 동일 11시 20분 경 기관 미속 후진을 전령 하였다.기관실에서 당직중인 수심인 1기사 C가 이 전령을 받고 크럿치를 뺀 후 기관을 정지하고 수동으로 핸들을 돌려 캠축을 후진시동 위치에 놓고 시동 공기로서 시동을 했으나 기관이 작동하지 않았다.이때 냉동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역전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역전기 기어 박스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니 수동핸들과 캠축기어와 연결하는 중간기어 축을 2개의 부슈 베어링으로서 받쳐주는 길이 25센티미터, 높이 및 너비 15센티미터, 한 개의 부슈받침의 두께 4센티미터가 되는 재질이 주물이고 주기관 대판에 4개의 보울트로서 고정한 받침대가 6개의 조각으로 파손되고 파손부위에 과거 용접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풍력 4정도 불고 파도는 1미터 내외였다.수심인 B는 즉시 받침대를 취의하여 파손된 부분을 원형대로 용접하여 수동핸들을 후진 위치에 놓고 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기관은 작동치 않고 받침대가 또다시 3개로 파손되어 재차 취의하여 용접을 시작하였다.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남서쪽 해상에서 태풍 GORDON호가 북상 중이어서 해상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어서 조난의 위험을 느껴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의 기선 제33인도양호와 제 18인도양호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어서 현장에 도달한 제 33인도양호에게 본선이 양망 중이던 그물을 양망 토록 의뢰하고 동일 18시 20분 경부터 기선 제18인도양호에 의하여 진침로 300도 방향 약3노트의 속력으로 예인되었다.이러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B는 출어한 이상 자체 수리하여 조업을 계속토록 하여야 한다는 선장의 요청으로 기관 후진조작이 가능토록 받침대를 수리중이었으나 수리가 여의치 않을뿐더러 태풍내습으로 조업이 중단될 형편이므로 이미 캠축은 전진상태에 있는 상태로서 전진조작이 가능하므로 원형을 유지할 정도로 용접복구한 후 동 월 5일 06시경 기관 시동하여 미미속으로 전진하다가 동일 06시 25분 경 예인을 중단하고 자력 항진하여 동 월 11일 10시경 부산외항에 입항하였으며 예선에 의하여 동일 11시경 부두에 접안 하였고 파손된 받침대는 새로 만들어 복구하였다.이 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며 주물 받침대가 파손되고 기관 후진 조작이 안되어 조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주기관 역전창치 기어받침대의 재질 약화와 수심인 B의 기관정비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제31인도양호는 1963년 12월에 건조된 선령이 20년이 되는 노후선이므로 주기관 역전장치 기어받침대가 부식 또는 기타 원인으로 재질이 약화 된데다가 수심인 기관장 황무암이 승선하기 전 용접 시공한 사실이 있어 더욱 그 재질이 약하여진 상태라고 인정되나 1982년 6월 정기 검사 차 입거 하여 주기역전장치의 기어박스를 개방하고 내부검사를 행할 때 과거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파손되어 재질이 주물인 기어축 받침대를 용접수리한 바가 있어 그 재질이 심히 약화되어 있었으므로 균열개소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환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새것으로 교체한 후 출어 하여야만 할 것을 동장치의 내부 점검을 하면서도 이를 허술히 하여 결함을 발견치 못하고 감항성 없이 출어한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 본다.수심인 선장 A 및 동 1기사 C는 선박운항과 기관취급상에 잘못이 없으므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