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용신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용신호는 총톤수 22톤,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서 1985년 7월 26일 06시 00분 인천시 남항에서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부선 제3금성호(406 G/T)를 예인하여 충남 보령읍 녹도리를 향해 출항하였다.1985년 7월 26일 19시 40분 목적지에 도착하여 부선 제3금성호를 묘박시키기 위하여 선미에서 예인삭을 잡아당겨 200미터중 약 100미터를 회수했을 무렵 부선이 타력에 의해 본선에 접근하므로 본선을 미속 전진하여 기관 정지하였는바 선미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B(당년 26세)가 제31용신호 선미에 설치된 철재로 된 예색 swinging 용 arch에 늘어진 rope를 몇번 감아 손으로 잡고 있던중 예인삭이 팽창되짐과 동시에 arch 좌현부분이 절단되는 순간 넘어지면서 선미 최후미에 방충제 걸고리에 오른쪽 이마를 부딪쳐 약 10일후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운항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1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용신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26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12초, 동경 126도 16분 30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선미 아취 절손 원 인작업지휘 감독 소홀</span> 기선 제31용신호는 총톤수 22톤 00,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1966년 5월에 진수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단, 국내 항해에 한함)인 강조 예선으로서 1985년 7월 26일 06시 00분 인천 남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부선 제3금성호(총톤수406톤)를 예인하고 충남 보령읍 녹도리를 향해 출항하였다.기선 제31용신호(이하 “용신호”라 한다)는 같은날 19시 40분 녹도에 도착하여 부선을 묘박키 위해 기관정지하였던바 피예인되던 부선이 타력으로 진행, 용신호 선미부로 접근하여 오므로 선미부에 있던 갑판장 B(26세)는 200미터의 예삭(직경 32미리미터)중 늘어진 100미터의 예삭을 예선 선미부 아취형 강관(기관실 위벽 뒤쪽, 좌우현 현장 상단에 부라켓을 보강 용접 고착하여 좌우현장 사이를 연결하고 갑판상 중앙부 높이는 약 1미터 50센티미터로 아취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강관 직경 50센티미터로 아취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강관(pipe))에 걸어, 감아당겨 갑판상으로 수납하고 나머지 끝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 부선의 타력으로 예선과 충돌될 것 같아 수심인 선장 A는 미속전진(slow ahead)으로 거리간격을 넓히려고 할 때 부선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예삭에는 장력이 생겨 팽창되어지면서 선미부에 설치된 아취가 장기사용으로 용접부가 부식 약화되어 있었으나 페인팅으로 분별할 수 없었던 강관의 좌현측 고착부가 절단되어지는 순간 갑판장 B는 팽창되는 예삭에 끌려가다 넘어지면서 선미부 현장 안쪽으로 방충제(fender)를 걸기 위해 갈구리 모양으로 용접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두개골이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날씨는 맑고 파도는 1미터 내외이고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있었다.즉시 충남소재 J종합병원에 수송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료기자재 미비로 해서 대천 소재 K대학부속병원에 이송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8월 4일 05시 15분에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예인하던 부선을 묘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기관정지하고 부선의 타격을 없애야 하였고 타력으로 접근하여 오는 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속전진을 한다면 늘어진 예삭을 수납하고 나머지 끝 부분을 붙잡고 있는 갑판장 B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조정토록 작업지시를 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 손상되면서 사망자 최동열이 잡고있던 예삭에 끌려 넘어지면서 선미 방충제 걸이용 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수심인 A의 조선상 부주의 및 작업지시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예인 작업시 예삭을 다루는 작업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