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안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안진호는 196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3,793톤 04, 디이젤기관 3,4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전남 노화도에서 납석 5,000톤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6.45미터, 선미 7.15미터로 하여 1984년 9월 27일 19시 30분 동항을 출항, 대만의 기륭항을 향하여 진침로 207도 전속(10.5노트) 항진중인 같은해 9월 29일 17시 15분경, 북위 27도35분 00초, 동경 123도 05분 00초 해상에서 기관 당직중인 1기사 D가 기관실 3층에서 과급기 점검후 지압도를 찍고 있던중 불명의 침수 개소로부터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3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되었으므로 침수개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수량이 증가되고 있을 때 같은날 19시 40분경 자매선 제35안진호와 구조 교신되어 같은날 20시 05분부터 20시 30분경까지 전 선원은 구조되고 본선은 같은해 04시 06분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12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1안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793톤 0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450마력 수 심 인A선 장B기관장C1등항해사D1등기관사E2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항해사 4급기관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9월 29일 1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27도 35분 00초, 동경 123도 05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선저판 균열 침수</span> 기선 제31안진호는 총톤수 3,793톤 04, 디이젤기관 3,450마력을 거치한 1964년 2월에 진수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4년 9월 22일 09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외 23명이 승선하여 공선으로 전라남도 노와도 납석 채석장 앞 해상인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 위치에 좌현묘 6절을 신출 정박하여 13시 20분경부터 철부선으로 운반된 납석을 본선 양하기를 사용하여 선적하던중 수심인 2등항해사 E가 당직시 26일 10시 30분과 27일 15시 30분경 두 차례에 걸쳐 강한 조류로 주묘되었으나 선저에 저촉된 사실이 없어 납석 5,000톤을 선적 완료하고 선수 6.45미터 선미 7.15미터와 흘수상태로 27일 19시 30분경 선적지에서 출항하여 대만 기룽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주기관 청수냉각 온도조절 발브가 고장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듣고 북위 34도 13분 55초, 동경 126도 31분 35초에 투묘하여 22시 15분경 수리완료 후 항해를 계속 9월 28일 00시 25분경 추자도를 좌현 3.0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예정 침로를 따라 항진중 9월 29일 16시 00분 북위 31도 27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위치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C가 수심인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 인수하여 진침로 207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D는 같은날 16시 00분 2등기관사 F로부터 기관당직을 인수하여 기관실내 각 기기의 점검 순시를 마치고 16시 15분경부터 16시 30분경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기관실로 내려가 식사 교대자인 3등기관사 G를 올려 보내고 당시 기관 당직원은 수심인 기관장 B 및 다른 기관부원과 같이 2번 윈치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 1등기관사 D 혼자서 16시 35분경 기관실 상단으로 올라가 주기관 지압도를 찍고 있던중 17시 12분경 진동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려 밑으로 내려가며 보니 기관실 하단 상판으로부터 층계하나 정도까지 물이 차 있고 꽝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상판위에 있는 배전반에서 불꽃이 나며 정전되어 기관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급히 기관실 밖으로 나갔다.수심인 기관장 B는 2번 윈치를 수리하던중 기관실 입구 통로 앞에서 수심인 1등기관사 D가 급히 부르므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정전된 상태에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있고 물이 기관실 하단 상판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정도 차 있는 상태이므로 위급함을 느끼고 17시 15분경 선장방으로 올라가 보고를 하고 수심인 선장 A와 같이 기관실로 내려가 침수되는 곳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침수량은 점점 증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7시 25분경 위급함을 느끼고 전 선원을 상갑판으로 집합시켜 구명정하강 준비를 시킨 후 다시 기관실로 가보니 기관실 1층 중간 부위까지 물이 찼으므로 17시 50분경 조난신호를 보내고 17시 55분경 파나마 국적선 TARASCO로부터 약 3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조 의사를 물어 왔으므로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던중 19시 40분경 본선으로부터 1.6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인천항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회사 선박 제35안진호와 교신이 되어 구조를 요청 20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20시 30분경 전 선원 24명은 제35안진호에 구조되었고 제31안진호는 9월 30일 04시 06분경북위 27도 35분 00초, 동경 123도 05분 0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11 내지 13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31안진호는 선령이 20년 된 선박으로 수심인 선장 A가 3년간 승선하는 동안 원양 황천항해시 2회에 걸쳐 철판이 찢어져 침수되는 상태가 있었고 전라남도 노화도에서 납석 5,000톤을 선적하여 대만 기룽항으로 항해중 황천에 조우한 사실이 있는 바 기관실 선저판의 약화된 부분이 균열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1등기관사 D는 사고당일 혼자 기관당직을 서면서 16시 35분경부터 17시 13분경까지 주기관 지압도를 찍고 있었으므로 침수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물이 기관실 하단 상판위까지 침수되었을 때 발견하므로서 배전반이 침수 정전되고 침수 개소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배수작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게 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 1등항해사 C 2등항해사 E는 노화도에서 작업중 주묘 되었을 때 선저가 저촉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당직 부원에게 기관실 밖에서 다른작업을 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기관사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중 기관실 선저판이 균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D가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D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