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수공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수공호는 총톤수 424톤 79, 디이젤기관 1,0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감래포 동양시멘트 전방 해상에 기선 제213지남호, 제22지남호와 같이 상호 계류 정박중 1980년 4월 5일 15시 00분경 부터 강한 남풍 및 파랑으로 동일 22시 00분경에는 계류색이 절단 또는 이완되어 상호 접촉이 심하여 양현 핸드레일 및 선체가 파손 또는 굴곡된 사건임1980년 5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수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한국J개발공사 총 톤 수424톤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22시 0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 감래포K-12묘지 손 해부르와크 및 외판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31수공호는 총톤수 424톤 79, 디이젤기관 1,0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J개발공사가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어업불황으로 감래포 K-12묘지에 본선인 제31수공호, 제213지남호, 제22지남호 등이 장기정박으로 계선중 제31수공호는 1980년 1월말 K수산 주식회사에 매각되어 동년 2월 6일 동사가 인수하고 수심인 선장 A를 관리선장으로 임명하였다.당시 제31수공호는 우현묘 5절, 좌현묘 6절을 투묘하고 제213지남호는 투묘치 않은 상태에서 제31수공호 우현에 접선중이였고, 제22지남호는 우현묘4절, 좌현묘3절을 투묘하고 제213지남호 우현에 접선중이였으며, 각 선마다 선수 선미삭 2-3가닥씩을 결박상태로서 3척이 상호 연결하고 정박중이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 및 기관선원 8명과 당직 중, 동월5일 13시 00분경부터 남풍이 점차 강하게 불자 휀다등을 준비하고 기상청취에 유의하였든 바, 동일 14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시 동일 16시 00분경 폭풍경보로 대치되어(황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대비중이였으나, 본선과 연결중인 2척이 장기정박 및 기관정비로 인하여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그 후 제22지남호는 동일 19시 15분경 본선단 전방 해상에서 정박중인 타선박이 강풍에 주묘되면서 양현묘와 계류삭이 절단된 후 부근 해안으로 압류되면서 좌초되었으며, 제31수공호와 제213지남호는 동일 20시 00분경부터 상호 접촉되어 제213지남호의 계류삭이 절단되었으나, 간신히 남은 선수 계선삭으로 인하여 위험을 모면하였으며, 동월 6일 아침에는 기상이 회복되어 접촉이 중지되었다.이와 같은 충돌 접촉으로 제31수공호는 우현측 선수로부터 선미에 이르는 핸드레일, 부르와크 및 외판 등이 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경보로 남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로서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본선의 다른 2척이 어선과 같이 장기 계선 정박 중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시 남해안을 통과한 996미리바의 한냉전선의 영향을 받아 4월 5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일 16시 00분경에는 폭풍경보로 대치되는 등 계속적인 황천상태에서 기등성도 없었고, 남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의 강풍으로 본선인 제31수공호와 같이 계선중인 제213지남호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