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수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424.7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8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9.4분, 동경 130도 50분 손 해선저외판 5센티미터 및 2센티미터 파공 원 인항로 착오</span> 기선 제31수공호는 수산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424.79톤, 디젤 발동기 1,0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은대구 통발 어선으로서 1976년 3월 5일 부산을 출발 미국 서부 켈리포니아 근해에서 은대구 조업을 하여 세 번 운반선에 운반케 하고 계속 조업중 미국의 200해리 전관수역 선포로 어장을 잃고 은대구 78톤을 적재하고 홀수선수 2.00미터, 선미 3.80미터로 1977년 2월 23일 16시 30분 현장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귀항중 수심인 선장 A는 1977년 3월 27일 아침 식사후 일본국 봉고수도를 통과시부터 선고에 올라가서 직접 지휘하면서 3월 28일 02시 30분 관문교를 통과하고 주물표를 히꼬시마 만곡부의 녹등 예비물표를 수로 중앙의 홍등으로 정하고 레이다 선위를 참조하였으나 많은 통항선을 피하고 안전거리 유지에 지나친 신경을 써서 육지쪽으로 안 붙이기 위하여 홍등을 우현으로 보고 항행중 히꼬시마 녹등도 지나가고 위치 확인에 차질을 초래 선위가 오측되어 속력을 반속 미속으로 낮추는 등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방황하던 중 시커멓게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03시 30분 전진타력에 의하여 고시끼이와 근처 북위 33도 39.4분, 동경 130도 50분 암초에 덜컹덜컹 두 번 충격후 선저 중앙부 우측이 좌초하였다.
사고 즉시 수심과 부근의 암반을 조사하면서 자력으로 기관을 후진 이초 작업을 시도할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산재된 암반의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사고시간은 만조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선체의 좌우충격이 극심했고 암반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하에 선원 30명의 안전과 선체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자력이초를 포기하고 03시 40분 SOS를 발하여 10시 20분 예선 히노대마루가 도착 12시 05분경 이초 작업 시작하여 히노대마루 선미에서 예인하에 13시 45분 이초되어 무쓰레 검역묘지까지 예인 투묘후 잠수부가 수중조사를 한 결과 선저에 5센티미터 및 2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기어 특수 세멘트로 응급 조치하고 1977년 3월 30일 17시 40분 현장을 출발 3월 31일 08시 5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파도는 다소 있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관문항을 통과시는 항로 등부표의 등질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항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행 목표설정을 하지 못하여 선위를 잃고 다께노꼬시마를 돌아서 무쓰레로 빠지는 항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좌초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