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성복호기선 제2용접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 ACD 총 톤 수112톤 385톤 97 기관종류, 출력디이제기관 270마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3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40초, 동경 126도 41분 48초 손 해기선 제2용접호 침몰 후 인양, 연구사 1명 사망 원 인추월선 항법을 준수치 않은 과실</span> 기선 제31성복호(이하 성복호라 한다)는 총톤수 112톤 38,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서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1986년 6월 3일 12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군산항 수협부두를 떠나 미야암을 좌로 끼고 돌아 항내 제17, 18호 항로표지 등부표 사이를 향해 약 6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2시 38분경 11시방향 약 50미터 거리 전방에서 기선 제2용접호(이하 용접호라 한다)가 본선과 병항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성복호 선장 수심인 A는 항진하고 있는 방향은 같으나 본선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무난히 추월하여 오른쪽으로 항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월신호 내지 경고신호도 취명하지 않은 채 15-20미터 거리까지 접근 항행 중 앞서가던 용접호가 갑자기 우전타로 본선 침로로 접근하므로 우전타로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달 3일 12시 40분 북위 35도 59초 40초, 동경 126도 41분 48초 지점에서 용접호 우현선미 모서리가 본선 선수 좌현측과 충돌되면서 선체는 침몰되고 갑판상에서 작업하던 연구사 2명이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1명은 즉시 본선에 의해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되었다.당시 날씨는 맑아 시정이 좋았으며 약한 북풍이 있었으나 항내는 잔잔하고 창조말기여서 유속은 없었다.한편, 기선 제2용접호(이하 용접호라 한다)는 총톤수 5톤 97, 디이젤기관 125마력(자동차엔진)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평수구역(단, 군산항내에 한함)인 강조 기타(작업)선으로서 선주인 D(지정해난관계인 B의 형)가 같은해 6월 3일 J수산진흥원 K수산연구소 수산연구사 2명을 태우고 군산항내 8곳의 수질 검사용 해수를 취수키 위하여 수산연구사 E(망)과 용선계약을 맺어 출항키로 되어 있었으나 형인 D가 당일 몸이 아파서 동생인 지정해난관계인 B(무면허자)가 조선하여 연구사인 F과 E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11시 30분 군산항을 출항하여 예정하였던 항내 8곳에서 관측 취수코자 M목재 앞에서 1차, 장항항 내에서 1차, N물산 앞에서 1차, 도합 3곳의 조사용 해수를 취수한 후 4번째로 조사용 해수를 취수코자 취수기구(납이 달린 물푸개)로써 9미터 밑에 있는 바다속의 물을 퍼올리기 위하여 우현측 중앙부에서는 F가, 우현측 선미부에서는 E가 각각 취수기구를 해중에 투하작업을 하고 있던 중 50미터 후방에서 성복호가 접근하여 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리를 지르며 피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클러치로 후진 기관작동을 하니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어 선체는 침몰되면서 물에 모두 빠졌으나 연구사 1명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헤엄쳐서 구조되었고 연구사 1명(E)는 실종되었다가 며칠 후 익사체로 발견되어 2,4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키로 상호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A는 자선의 좌측 전방에 병항하고 있는 기선 제2용접호를 발견하고 무난히 우측으로 추월 항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더라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제4항에 의거 추월선으로서 충분한 거리 및 간격을 유지하여 추월토록 하였어야 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뒤쫒아 접근하여 오는 기선 제31성복호를 보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충돌시 전복 침몰되었던 기선 제2용접호를 그후 인양하여 군산해경대 요원과 수심인 A 등이 확인한 바 후진 클러치 상태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나름대로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