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8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12톤 38 기관의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9월 19일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 (526-1해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1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윤활유 펌프 붓쉬 및 크랭크 메탈 손상 원 인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31성복호는 총톤수 112톤 38, 주기는 1979년 3월 일본국 J 디이젤회사에서 제작한 6MAKI 형의 4사이클, 6기통, 950회전 무과급 270마력 중고 디이젤기관이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으로서 1987년 9월 3일 13시 00분경 군산항 동부 부두에서 약 10일간의 안강망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장 B 조선지휘로 선원 10명과 함께 제526-1해구인 동지나 해상으로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중 9월 6일 00시 00분부터 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주기를 점검한 바 각부 발열상태, 배기온도, 냉각수 온도, L.O압력 등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같은 날 04시 50분경 예정 어장인 526-1해구에 도착후 투망전 기관을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상 없음을 확인후 투망위치로 가고져 기관을 880R.P.M의 전속 전진으로 하고 윙펌프를 사용 윤활유를 써비스 탱크로 올리고 있던중 05시 00분경 갑자기 제5번 기통 부근의 록커 암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뚜둑’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을 직감하고 바로 L.O 펌프의 압력 게이지를 보았던 바 0.6㎏/㎠ (정상 4㎏/㎠)정도로 떨어져 있어 바로 기관을 정지시켰다.이때 선장 B는 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바로 기관실로 왔기에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이상을 보고하고 바로 점검에 들어갔다.본선의 윤활유 펌프는 기어식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적은 펌프이고 뜯어보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승선후 한번도 개방 점검한 적이 없으며 사용시간 200시간마다 윤활유를 120리터씩 보충해주었을 뿐 사고후 개방하여 보니 펌프의 붓쉬가 마모가 심하여 축과 헐거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유압을 유지 공급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또한 록커 암은 이상 없었으나 제5번 기통을 분해해 본 결과 크랭크축의 메탈이 녹아내려 축에 붙어(원추형으로)있었고 각 기통의 베어링이 약간씩 녹아 있었으며 피스톤 롯드가 약간 휘어져 있었고 L.O펌프 붓쉬가 마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자체수리가 불가하여 교신(정기)시간일 같은 날 10시 00분에 K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중, 9월 7일 17시 00분경 제주해경 소속 경비정 1척이 본선에 도착하여 예인시작 9월 8일 17시 00분경 모슬포항에 도착하여 약 2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로 붓쉬를 갈아넣고 5기통만의 감통작동으로 서행으로 모슬포를 떠나 9월 10일 08시 30분 군산항에 도착과 동시 약 10일간의 수리를 마친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수심인 기관장 A는본선의 L.O펌프가 사고 발생율이 적은 기어식 윤활유 펌프(Gear Type Pump)이며 잘 뜯어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승선후 한번도 개방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사용시간 200시간마다 윤활유를 120리터씩 보충하여 주고 정상 L.O압력 4㎏/㎠ 이므로 게이지 관찰로 기관 작동하여 왔다고 한 사실과 사고후 개방하여 보니 펌프 붓쉬가 마모되어 간극이 커지는 바람에 축과 제대로 접촉이 안되어 맞물림이 좋지 않게 되어져 공회전되면서 윤활유 공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었다고 한 사실에서(1) 기관장으로 승선한 뒤 기관각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라도 각부 개방 점검확인 했어야 됨에도 한번도 개방점검하지 않았던 점.(2) 펌프의 L.O압력은 4㎏/㎠가 정상유압인데 사고시 0.6㎏/㎠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유압이 그토록 하강 하기전에 기관장은 이를 조기발견하고 대책을 강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0.6㎏/㎠로 하강할 때까지 이를 사전 발견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등은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던 과실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윤활유 펌프의 정비점검을 하지 않아 L.O 공급이 안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